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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빼고 면허만 분할합병으로 넘겨받았는데 빚까지 떠안으면 착오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채를 제외하고 공사업 면허만 분할합병으로 넘겨받는 계약을 했다면, 뒤늦게 채무 부담 위험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 취소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의사가 합치했고 채무 부담 가능성을 몰랐던 것은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 문구와 협상 과정에서 채무 문제를 상대방에게 말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취소 여부를 검토해 두십시오.

「부채는 넘기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분할합병 회사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3월 B회사와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만 분할합병 방식으로 넘겨받기로 계약하고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년 뒤 B회사의 옛 거래처가 분할합병 전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A회사에 청구했습니다. A회사 대표는 「빚은 안 넘어오는 줄 알았다」며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4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합병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면허를 분할합병 방식으로 이전한다」고 적혀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그 내용대로 의사가 합치한 것으로 봅니다. 분할합병을 하면 옛 채무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더라도 그것은 계약의 법률효과를 잘못 안 것이고, 계약 내용 자체를 잘못 안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도 같은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채무 부담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동기의 착오인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다면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면 중요부분 착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할합병 회사는 옛 회사 빚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부채는 넘기지 않는다」고 합의해도 이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당사자 사이 부담 비교
채권자에 대한 책임
원칙: 분할회사와 연대 변제
예외·근거: 승계 채무만 책임 결의 + 채권자보호절차
당사자 사이 부담
원칙: 분할합병계약서대로
예외·근거: 채무 부담 약정에 따라 구상
착오 취소
원칙: 법률효과 착오는 취소 불가
예외·근거: 표시된 동기의 중요부분 착오

출처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3항, 제530조의10

예외는 분할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이 방법을 쓰려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착오 취소가 어렵다면 무엇을 따져 볼 수 있나요?

계약서에 「분할합병 전 채무는 B회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B회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부담은 따로 봅니다. 협상 과정에서 「채무 승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밝힌 이메일이나 회의록이 있다면 동기가 표시된 착오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분할합병 채무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이전 대상, 승계 채무 범위, 채무 부담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결론을 대부분 정합니다.
  • 채권자보호절차 여부 확인 - 분할회사가 공고와 개별 최고를 거쳤는지 등기부와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절차가 없었다면 연대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청구 채무의 발생 시점 확인 - 청구된 채무가 분할합병 전에 생긴 것인지 봅니다. 분할합병 뒤에 생긴 채무라면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동기 표시 자료 수집 - 채무 승계가 없다는 전제를 상대방에게 알린 이메일, 회의록, 수정 요청서를 모읍니다. 착오 취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구상 청구 준비 - 채권자에게 갚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분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구상을 요구합니다. 연대채무의 내부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이나 손해배상 특약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 거래에서 생긴 채무 부담과 계약 취소 분쟁을 수행합니다.

옛 채무 청구를 받았을 때 흐름
  1. 1

    계약서 확인

    승계 채무 범위와 부담 약정

  2. 2

    절차 확인

    공고·개별 최고 여부

  3. 3

    채무 시점 확인

    분할합병 전 채무인지

  4. 4

    대응 선택

    착오 취소 또는 구상 청구

실무상 착안점

분할합병으로 면허를 넘겨받은 회사는 「부채는 빼기로 했으니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는 길도 좁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거의 그대로 당사자의 의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무 승계가 없다는 전제를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가 동기 표시 여부를 정합니다. 분할회사가 공고와 개별 최고를 한 날짜, 채권자가 청구서를 보낸 날짜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채권자와의 소송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분할회사와의 소송에서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메일 한 통이 착오 취소와 구상 청구 중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 거래에서 생긴 채무 부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구와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착오 취소와 구상 청구 중 실익이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합병계약서·채권자 청구서·협상 이메일과 회의록·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성·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 범위·분할회사에 대한 구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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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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