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분할합병으로 면허만 받는 줄 알았는데 빚까지 지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분할합병 계약은 성립하고,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법률효과를 몰랐다는 사정은 착오 취소 문제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96291 판결은 이런 오해를 법률효과에 관한 동기의 착오로 보고,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채무 불승계를 계약 조건으로 밝힌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옛 채권자에게서 소장이나 청구서를 받았다면, 분할합병계약서와 분할합병 결의 의사록, 협상 때 주고받은 이메일부터 모으십시오.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이 계약 조건으로 드러나 있었는지가 착오 취소와 책임 범위를 함께 가릅니다.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무효부터 주장하기보다 착오의 표시 여부와 책임 제한 요건을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는 A사는 2024년 5월 B사와 분할합병계약을 맺고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 인력만 이전받는다」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2025년 가을 B사의 옛 거래처가 A사에 분할합병 전 B사의 공사대금 채무 1억 2천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 대표는 분할합병 방식이면 B사의 빚을 함께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채무를 절대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의 법률효과를 몰랐다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고, 그 계약으로 생기는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착오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사례의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면허를 분할합병 방식으로 이전한다」고 적혀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내용대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빚을 질 위험이 없다고 믿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효과를 착각한 경우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동기의 착오인데,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았다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
계약서 문언 확인
적힌 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
- 2
착오의 종류
법률효과 오해는 동기의 착오
- 3
동기 표시 여부
상대방에게 표시돼 계약 내용이 됐는지
- 4
중요부분·중과실
중요부분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
2008다96291 판결은 이 사안에서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협상 때 「채무 승계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분할합병 전 회사의 빚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원칙은 연대책임입니다. 분할합병으로 출자를 받은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당사자끼리 「채무는 넘기지 않는다」고 약정해도 이 원칙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은 분할회사가 분할합병 결의로 승계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옛 채권자의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에 승계 채무를 특정했는지, 법이 정한 결의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분할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분할합병 채무 부담 대응 순서
- 계약서 문언 확인 -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 채무를 특정해 적었는지 봅니다. 책임 제한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결의·절차 서류 확보 - 분할합병 결의 의사록과 채권자 보호 절차 서류를 모읍니다. 요건을 갖췄는지가 연대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 착오 표시 자료 수집 - 협상 이메일·회의록에서 채무 불승계를 조건으로 밝힌 흔적을 찾습니다. 있으면 착오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권 내용 검증 - 청구된 채무가 분할합병 전 채무인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책임 자체를 다툽니다.
- 분할회사에 구상 준비 - 연대책임을 지게 되면 분할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 결의 방식이나 채권자 보호 절차의 이행 여부가 문제되면 등기부와 의사록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과 기업 계약에서 생긴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이런 효과인 줄 몰랐다」고 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언을 가장 먼저 보고, 몰랐다는 사정은 좁은 요건의 착오 취소로만 받아 줍니다.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협상 단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채무 승계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메일, 실사 보고서의 우발채무 항목, 회의록의 발언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동기가 표시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옛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연대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상대 회사와의 구상·손해배상 소송에서 누가 위험을 떠안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승계 채무 목록을 붙였는지 여부도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과 영업 양수 과정에서 생긴 채무 승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문언과 결의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착오 취소와 책임 제한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 결의 의사록·협상 과정의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성·연대책임의 범위·분할회사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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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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