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미성년자 때 한 어음 배서, 직접 넘긴 사람이 아닌 최종 소지인에게 취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어음행위의 취소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어음금을 청구하는 최종 소지인에게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발행 취소의 의사표시를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해 청구하는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서 당시 나이와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였던 사람의 배서 취소는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배서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바로 배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 취소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는 최종 소지인에게 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성년이 되기 전 부모 동의 없이 수취인으로 받은 약속어음 1,000만 원을 B씨에게 배서해 넘겼습니다. B씨는 이 어음을 다시 C씨에게 배서했고, 2025년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자 C씨가 A씨에게 배서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배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C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직접 거래한 B씨가 아닌 C씨에게 한 취소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상대방이 아닌 최종 소지인에게 한 취소도 유효한가요?
네, 어음행위의 취소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해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은 사기를 이유로 어음 발행을 취소한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취소 사안은 아니지만 취소 상대방을 정하는 논리는 같아서 이 판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42조는 취소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는데, 어음은 돌아다니므로 청구해 오는 소지인도 상대방으로 봅니다.
미성년자 배서 취소는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의 취소는 소지인이 사정을 몰랐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는 민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96다49513 판결도 이 점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법 제5조의 미성년자 취소에는 이런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A씨는 C씨가 몰랐더라도 배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취소 사유 | 선의 소지인에게 주장 |
|---|---|
| 미성년자 취소 | 가능 |
| 사기·강박 취소 | 불가 |
- 미성년자 취소
- 선의 소지인에게 주장: 가능
- 사기·강박 취소
- 선의 소지인에게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5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취소하면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A씨의 배서가 취소돼도 발행인이나 B씨의 어음채무는 그대로입니다. 어음법 제7조 제1호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C씨는 발행인과 B씨에게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씨가 B씨로부터 어음상 권리를 선의취득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취소한 미성년자는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요?
배서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민법 제141조는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A씨가 B씨에게 어음을 넘기고 받은 돈을 이미 생활비로 썼다면 그 부분은 현존이익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생활비로 쓴 돈은 다른 재산을 쓰지 않고 아낀 것이어서 남아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유흥비처럼 없어진 돈은 반환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배서 취소 대응 순서
- 나이와 동의 확인 - 배서 당시 만 19세가 되지 않았는지,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추인 여부 확인 - 성년이 된 뒤 어음금 일부를 갚는 등 추인으로 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추인하면 취소권이 사라집니다.
- 취소 통지 - 청구해 온 소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서 취소를 알립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 소송 대응 - 소지인이 소송을 내면 미성년자 취소 항변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당시 나이를 증명합니다.
- 현존이익 정리 - 배서로 받은 돈이 남았는지 정리해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성년이 된 뒤 어음금을 일부라도 갚았다면 취소가 막힐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쪽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 때 한 배서를 취소하려면 처음 어음을 넘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어음금을 청구해 온 소지인에게 한 취소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음은 여러 사람을 거쳐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알린 날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배서 당시 나이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그 기록입니다. 성년이 된 뒤 어음금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추인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미성년자 취소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취소는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서 기록이 갖춰지면 배서인 책임을 벗어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쪽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미성년자 배서 사건은 배서 당시 나이와 추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취소 통지와 소송 항변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진·배서 당시 나이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소지인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취소 가능 여부·추인 여부·반환할 현존이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42조
- 민법 제5조 제2항
- 어음법 제7조 제1호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110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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