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5년 반 일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치 상여금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1년치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먼저 챙기십시오. 퇴직금은 이 3개월 임금으로 정한 평균임금에서 시작하므로, 명세서가 빠지면 금액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알려 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노무 프로그램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산식이 법에 정해져 있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3월 2일 한 유통회사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월 기본급은 350만원이었고 1년에 6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계산해 준 퇴직금은 약 1,900만원이었는데, M씨는 상여금이 빠진 것 같다며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기준이고, 실무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례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2026. 9. 1.이므로, 그 전 3개월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들어갑니다. 실무에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사례라면 기본급 3개월분 1,050만원에 상여금 600만원의 12분의 3인 15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이 됩니다. 퇴직 전 1년 사이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
| 항목 | 값 |
|---|---|
| 3개월 기본급 | 1,050만원 |
| 상여금 가산(600만원×3/12) | 150만원 |
| 3개월 임금 총액 | 1,200만원 |
| 기간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130,434원 |
| 재직일수 | 2,009일 |
| 퇴직금 | 약 21,537,690원 |
- 3개월 기본급
- 값: 1,050만원
- 상여금 가산(600만원×3/12)
- 값: 150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 값: 1,200만원
- 기간 총일수
- 값: 92일
- 1일 평균임금
- 값: 130,434원
- 재직일수
- 값: 2,009일
- 퇴직금
- 값: 약 21,537,690원
단순 예시 계산
| 회사 계산 | 1,900만원 |
|---|---|
| 상여금 포함 재계산 | 2,154만원 |
단순 예시 계산
1일 평균임금은 1,200만원 ÷ 92일 = 130,434원입니다. 재직일수는 2021. 3. 2.부터 2026. 8. 31.까지 2,009일이므로, 퇴직금은 130,434원 × 30일 × 2,009일 ÷ 365일 = 약 21,537,690원입니다. 회사 계산보다 약 250만원이 많습니다. 이 차액도 퇴직금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무급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퇴직금 계산 확인 순서
- 입사일·퇴직일 확정 - 근로계약서와 퇴직 서류로 첫 출근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합니다. 재직일수의 기준입니다.
- 3개월 임금 합산 - 퇴직일 전 3개월 급여명세서의 임금 총액을 더합니다. 기간 총일수로 나눌 준비를 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 1년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빠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 통상임금과 비교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휴업 기간이 있었다면 필수입니다.
- 회사 계산과 대조 - 산식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차액은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 전 3개월에 휴업·육아휴직 기간이 섞여 있거나 성과급 성격이 불분명한 수당이 있다면 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계산서를 받은 근로자 대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정확히 계산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는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서 빠져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산식이 단순하니 직접 한 번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재료는 급여 기록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1년치 상여금 지급 내역,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 통장 입금 내역으로라도 채워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회사에 차액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때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는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 시효는 3년이므로 차액을 발견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 분쟁과 미지급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평균임금에 들어갈 임금 항목과 재직일수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 계산과의 차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와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1년치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 회사가 준 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포함 항목·재직일수·회사 계산과의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