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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수습 끝나고 5개월 만에 당일 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습을 포함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예외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으로 좁혀졌고, 말로만 한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효력도 없습니다. 지금은 해고를 함께 들은 직원이 누구인지 적어 두십시오.

기한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처럼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습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10일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 업체에 입사해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자 사장이 따로 불러 주말에 AS를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느냐며 오늘까지만 정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 두 명이 이 말을 들었고, 퇴직 관련 서류는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A씨의 월 기본급은 280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 끝나고 당일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5개월 일하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유 변경
기간 기준
2019년 개정 전(구 제35조): 수습 3개월 이내, 월급 6개월 미만 등
현행 제26조 단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사업 사정
2019년 개정 전(구 제35조): 천재·사변 등
현행 제26조 단서: 천재·사변 등
근로자 귀책
2019년 개정 전(구 제35조): 고의 손해 등
현행 제26조 단서: 고의 손해로 부령 사유

출처 - 근로기준법 제26조(2019년 개정 후 현행)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예외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정한 사유뿐입니다. 예전에는 수습 3개월 이내,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등을 따로 열거한 조문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한 임금이어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원에 고정 수당이 없다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기준이 됩니다.

월 기본급 280만원일 때 해고예고수당 예시
월 기본급 280만원일 때 해고예고수당 예시
월 기본급280만원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기준)280만원

단순 예시 계산(고정 수당 없음, 30일분을 한 달치로 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나중에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한 당일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퇴직 서류를 쓰지 않았고 말로만 정리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함께 들은 직원들의 진술이 구두 해고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구제신청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응 순서

  • 근무기간 확인 - 입사일과 해고일을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해고 통보 기록 - 해고를 알린 사람, 시각, 말의 내용, 함께 들은 직원을 적습니다. 목격 직원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확인합니다. 30일분 금액을 계산해 청구액을 정합니다.
  • 지급 요구 -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되지 않으면 진정 사유가 됩니다.
  • 진정·구제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거나 근로자의 고의적 손해를 해고 사유로 내세우면 당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예고수당·임금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일 해고를 당한 분들은 수습이 막 끝났으니 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회사가 인용하는 예전 예외 조항은 2019년에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구두 해고는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해고 통보 시각, 사장이 한 말, 함께 있던 직원 이름을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서류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도 회사가 나중에 자진 퇴사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노동청 진정에서 해고 사실과 해고 일자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서면통지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면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 임금 청구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예고수당·임금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계속근로기간과 해고 통보 경위를 먼저 정리해 수당 청구와 해고 효력 다툼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 통보를 함께 들은 동료의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고예고수당 액수·구두 해고의 효력·구제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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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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