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직원을 뽑은 회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는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제도를 설정하거나 바꿀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한 사업 안에서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와 직원들의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먼저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정하십시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 제도도 따로 정하지 않은 회사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별도 서류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12명인 인테리어 회사 대표 B씨는 2025년 9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금융회사와 상담했습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어 직원 12명 가운데 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고, B씨는 설명회를 연 뒤 서명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 12시간만 일하는 사무 보조 직원 1명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어떤 직원에게 설정해야 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퇴직급여제도로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방식이라, 회사가 운용 손실을 떠안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마다 다른 제도를 적용해도 되나요?
한 사업 안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에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임원 아닌 관리직에게만 유리한 산식을 적용하거나 특정 부서만 부담금을 적게 넣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순서
- 대상자 확인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을 추립니다. 이들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자대표 확정 - 과반수 노동조합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뜻을 모읍니다. 동의 주체가 틀리면 설정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 제도 선택 -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 회사 자금 사정에 맞는 제도를 고릅니다. 둘 이상을 함께 둘 수도 있습니다.
- 동의 절차 - 설명 자료를 나눠 주고 서명이나 전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는 나중에 제도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규약 작성·운영 - 퇴직연금이면 퇴직연금규약을 만들고 부담금 납입일을 정합니다. 납입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다가 퇴직연금으로 바꾸면서 과거 근속기간을 어떻게 넘길지 정해야 한다면 취업규칙과 규약 초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급여 제도 변경과 관련한 노무 자문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대상자 확인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2
근로자대표 확정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 3
제도 선택
퇴직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 4
동의 절차
설명 후 서명 동의
- 5
규약 작성·운영
부담금 납입일 확정
실무상 착안점
대표들은 퇴직연금 가입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제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으면 퇴직연금 도입이나 변경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날짜와 방식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설명회 날짜, 나눠 준 자료, 서명한 직원 명단과 당시 전체 근로자 수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몇 년 뒤 퇴직자가 제도 변경 전 기준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때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에서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언제부터 적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의 절차가 입증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게 되고, 이미 납입한 연금 부담금과의 차액 정산이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급여 제도 설정·변경과 퇴직금 산정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와 규약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제도 효력과 미지급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제도 설정 대상자 범위·근로자대표 동의 방식·기존 제도 변경 시 불이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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