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동의 없이 퇴직금 산정 수당을 줄인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금 산정 기초 수당을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어서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단적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을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유효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변경 시점과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 전 취업규칙을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바뀐 취업규칙에 서명을 받으러 오면, 서명 전에 변경 전후 조항을 비교한 자료와 동의 방식(회의·개별 서명)을 기록해 두십시오. 동의 절차의 흠은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회사가 새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그 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와 동의는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가 다니는 제조회사는 2025년 3월 취업규칙을 고쳐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기본급에서 떼어 내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일시 지급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회사는 부서별 설명회만 열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퇴직을 앞둔 N씨는 바뀐 규정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수백만원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씨는 동의 없이 바뀐 취업규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불리하지 않은 변경에는 의견 청취만 요구하지만 불리한 변경에는 동의를 요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회의 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받아야 하고, 개별 서명을 모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불리한 변경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로 볼 수 없다고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다만 노조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는 등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 변경이 불리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연계된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준 시점은 규정을 바꾼 때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해 이해가 충돌하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바꾸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생기므로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다른 수당을 올려 준 사정이 있다면 그 대가관계까지 함께 비교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취업규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불리한 변경에 필요한 동의가 없으면 그 변경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은 변경 전 규정으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적용 규정 |
|---|---|
| 변경 전 입사한 기존 근로자 | 변경 전 규정 |
| 변경 후 입사자 | 변경 후 규정 |
| 변경 기준을 따르기로 한 단체협약 적용자 | 변경 후 기준 |
- 변경 전 입사한 기존 근로자
- 적용 규정: 변경 전 규정
- 변경 후 입사자
- 적용 규정: 변경 후 규정
- 변경 기준을 따르기로 한 단체협약 적용자
- 적용 규정: 변경 후 기준
출처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97다14934 판결
변경 뒤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은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도 변경 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입사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와 바뀐 기준을 따르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존 근로자에게도 바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여부와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전후 규정 확보 - 변경 전과 후의 취업규칙·급여규정을 모두 확보합니다. 불리한 변경인지 비교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동의 절차 확인 - 노조 동의서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거나 개별 서명만 있다면 효력을 다툽니다.
- 퇴직금 비교 계산 - 변경 전 규정과 변경 후 규정으로 각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차액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입사 시점 확인 - 본인이 변경 전 입사자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만 변경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차액 청구 - 퇴직 후 14일 안에 차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서면 요청 후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퇴직금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 과정에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새로 맺었거나 동의권 남용이 다퉈질 사정이 있으면 협약서와 협의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설명회를 열고 새 취업규칙을 신고까지 하면 근로자들은 이미 바뀐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변경은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회사가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승패는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서 갈립니다. 부서별로 서명지를 돌렸는지, 회의를 열어 찬반을 모았는지, 관리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설명회 공지, 서명지 사진, 참석자 메모를 변경 당시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됩니다. 변경 전 규정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료들과 함께 청구하면 증거를 모으기가 수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쟁점인 임금·퇴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전후 규정 비교와 동의 절차의 경과를 먼저 확정해 적용 규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경 전후 취업규칙·급여규정·동의서나 설명회 자료·입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리한 변경 해당 여부·집단적 동의 절차의 흠·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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