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한 항운노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항운노조가 조합원을 하역회사에 공급했을 뿐 실제로 노무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일했고 임금은 누가 정해 지급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임이 노동조합 계좌를 거쳐 들어왔다고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보고 그쪽만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거쳐 간 곳이 아니라 지급 의무를 진 곳을 찾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항만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일은 노동조합이 하역회사의 요청을 받아 조합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노임은 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정해 노동조합을 거쳐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은퇴한 A씨는 노동조합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노동조합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정의하고, 그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웁니다. 대법원은 그런 관계가 없다면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 임금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운노조는 왜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나요?
도급제 일용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운영, 조합원만 작업에 투입하는 제도, 임금 수령 관계, 항만하역 업계의 퇴직금 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작업 배정과 노임 전달을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노임을 정해 지급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퇴직금 지급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며 노무를 받고 노임을 정해 지급한 쪽을 찾아 청구합니다. 근로자인지와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지정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자료 |
|---|---|
| 업무 지휘·감독 | 작업 지시 기록 |
| 근무시간·장소 지정 | 배정 문자·근무표 |
| 보수 결정·지급 의무 | 노임 산정표·입금 계좌 |
| 계속성·전속성 | 회사별 근무 기간 |
- 업무 지휘·감독
- 확인할 자료: 작업 지시 기록
- 근무시간·장소 지정
- 확인할 자료: 배정 문자·근무표
- 보수 결정·지급 의무
- 확인할 자료: 노임 산정표·입금 계좌
- 계속성·전속성
- 확인할 자료: 회사별 근무 기간
출처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줍니다. 하역회사가 여러 곳이면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업계 단체나 협회가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 청구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 사용자 확인 대응 순서
- 작업 지시 정리 - 누가 작업 장소와 시간, 작업 내용을 정했는지 적습니다. 지휘·감독의 주체가 사용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노임 흐름 확인 - 노임을 누가 정했고 어느 계좌에서 누구를 거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 기간 정리 - 하역회사별로 일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회사별 계속근로 1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계 제도 확인 - 협회나 단체가 운영하는 퇴직금 적립 제도가 있는지 규정을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확정과 소송 -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쪽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이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정해 지급한 사정이 있거나 파견·도급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노임 지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근로자성·사용자성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상담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매듭은 「누구에게 받느냐」입니다. 월급이 들어온 계좌, 일을 배정한 조직, 명함에 적힌 이름이 서로 다르면 근로자는 가장 가까운 곳을 상대로 삼기 쉽습니다. 판례는 노무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실제로 진 쪽만 퇴직금 사용자로 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지휘와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작업 배정 문자, 현장 반장의 지시 내용, 노임 산정표, 입금 계좌의 명의가 누가 사용자인지를 가립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청구 상대를 잘못 골라 시간을 쓰는 사이 3년 시효가 흘러갑니다.
이 기록은 진정이나 소송에서 피고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여러 회사를 상대로 할 때는 회사별 계속근로기간을 나누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퇴직금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지급 능력 있는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삼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가 다퉈지는 퇴직금·임금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작업 지시와 노임 흐름을 먼저 정리해 청구 상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업 배정 기록·노임 입금 내역·조합원 증명 자료·근무 기간 정리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지급의무자·계속근로기간·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 13025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