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직장 급여를 가압류할 때 회사에 다른 압류가 있는지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급여를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인 회사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회사가 급여채권을 인정하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런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서를 낼 때 진술최고의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진술최고의 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내거나, 늦어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회사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진술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압류 효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답변이 없으면 급여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7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25년 말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이 한 중견기업에 다니며 월 42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P씨는 2026년 4월 급여 가압류를 준비하면서, 이미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해 두었는지 궁금했습니다. P씨는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로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급여 가압류에서도 같은 내용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답변으로 선순위 압류가 있는지, 급여에서 실제로 떼어 둘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고, 늦어도 가압류결정 정본이 회사에 송달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가압류결정과 함께 회사에 송달하고, 회사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진술최고의 신청서 함께 제출
가압류결정
진술 명령서 함께 송달
송달 후 1주 안
회사 서면 답변
답변 없음
법원에 심문 요청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와 제3채무자(회사)의 정확한 명칭·주소를 적습니다. 회사 본점과 실제 급여 지급 부서가 다르면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회사에 같은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 같은 제재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진술은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그치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아, 그 자체로 회사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짓 진술을 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채권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믿고 다른 집행 기회를 놓쳤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까지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가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압류금지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되고, 월 급여가 6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에 초과분 계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월 급여 | 압류금지 금액 | 가압류 가능 금액 |
|---|---|---|
| 250만원 | 250만원 | 0원 |
| 420만원 | 250만원 | 170만원 |
| 6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8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 250만원
-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 가압류 가능 금액: 0원
- 420만원
-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
- 가압류 가능 금액: 170만원
- 600만원
- 압류금지 금액: 300만원
- 가압류 가능 금액: 300만원
- 800만원
- 압류금지 금액: 350만원
- 가압류 가능 금액: 4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사례처럼 월 420만원을 받는다면 급여의 절반은 210만원이지만 2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이므로,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42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월 170만원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있으면 이 170만원을 나누게 됩니다.
급여 가압류 대응 순서
- 회사 특정 -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가압류 신청 -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 진술최고의 동시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진술최고의 신청서를 냅니다. 결정 송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회사 답변 확인 - 1주 안에 온 답변으로 다른 압류와 급여 규모를 확인합니다. 답변이 없으면 심문을 요청합니다.
- 본안과 추심 -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급여가 여러 회사에서 나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과 회사 답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채권의 가압류와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여를 가압류하려는 채권자들은 「가압류만 하면 매달 절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압류금지 금액과 선순위 압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최고로 그 현실을 신청 직후 1주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의 신청은 제출 시점이 정해져 있어 나중에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접수일과 진술최고의 신청서 접수일, 회사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 회사 답변서가 도착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답변서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회사 답변은 이후 추심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답변에 적힌 급여액과 선순위 압류 내역을 토대로 본압류 후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답변과 다르게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에 책임을 묻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예금 채권의 가압류와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단계에서 진술최고를 함께 내 회사 답변으로 선순위 압류와 회수 가능액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채무자 직장 정보·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급여 가압류 가능 금액·진술최고의 신청 방법·선순위 압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