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선정당사자 앞으로 배당이 잡혔다면 배당이의 소는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선정당사자 앞으로 적힌 배당액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소는 선정당사자 한 사람을 피고로 내면 되고, 선정자 몫까지 전체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2490 판결로 피고 정하는 법과 예외, 1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세워 배당받는 것으로 적혔다면 배당이의의 소는 선정당사자 한 사람을 피고로 내면 됩니다. 그 소에서 선정자들 몫까지 포함해 선정당사자 앞으로 적힌 배당액 전체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 수십 명을 일일이 피고로 적거나 주소를 찾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에 받을 물품대금으로 B사 공장 경매에서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6. 3. 9. 배당표원안을 보니 B사 직원 30명이 C씨를 선정당사자로 세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으로 2억 원을 먼저 배당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사는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고 배당기일에 C씨 배당액 전부에 이의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C씨 한 사람에게만 내도 되는지, 직원 30명을 모두 피고로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고, 그를 상대로 선정자 몫까지 포함한 금액 전체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된 피고를 상대로,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이의를 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피고는 선정자들 몫까지 다툴 수는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정자 각자를 피고로 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선정자들은 배당표에 채권자로 적힌 사람이 아니어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 배당액 전체에 이의를 해도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자 각자가 따로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당사자를 빼고 선정자 일부만 피고로 삼으면 피고적격이 문제 되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당표에 선정자 개개인이 채권자로 따로 적혔다면, 그 사람이 배당표상 채권자이므로 각자를 상대로 이의하고 소를 내야 합니다.
예외는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선정행위를 취소했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누가 채권자 지위에 있는지 배당기일 기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가 여럿인데 그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합니다. 1주 기한이 짧으므로 피고를 잘못 정해 다시 내는 일이 없도록 배당기일 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이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뒤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 재판 정본도 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는 상대가 판결을 가진 채권자여도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먼저 배당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은 소송 결과를 기다립니다.
| 이의하는 사람 | 이의 상대방 | 내야 할 소 |
|---|---|---|
| 다른 채권자 (핵심 행) | 선정당사자(집행권원 유무 무관) | 배당이의의 소(피고: 선정당사자) |
| 채무자 |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선정당사자 | 배당이의의 소 |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재판 | |
| 누구든 | 선정 취소·사망 등 특별한 사정 | 채권자 지위를 다시 확인해 피고 결정 |
어느 경우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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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표에 선정당사자 이름으로 배당액이 적혀 있나요?
선정서와 선정자 목록을 열람해 선정 관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배당기일에 출석해 선정당사자 배당액에 이의하셨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선정자들이 선정을 취소했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했나요?
채권자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당기일 기록으로 다시 확인해 피고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다툴 선정자와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있나요?
선정자별 근무 기간과 임금액 자료를 정리해 소송에서 쓸 증거로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 판결은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해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이기면 선정자 몫을 포함한 선정당사자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이의한 채권자의 배당액이 늘어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도 같은 내용이어서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송에서는 배당액 전부를 다투는 만큼 선정자별 근무 사실과 임금액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가짜 임금채권을 이긴 뒤 배당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가짜 임금채권에 배당이의해 이기면 내 채권을 채우고 남은 돈은 누구 것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정당사자 배당액 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원안 확인 - 배당기일 3일 전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에서 선정당사자 이름과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선정 관계 확인 - 선정서와 선정자 목록을 열람해 선정 취소나 사망 등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 기일 출석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선정당사자 배당액 중 다툴 범위를 특정해 이의합니다.
- 1주 안 소 제기 -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 선정자별 증거 준비 - 선정자마다 근무 기간, 임금액, 채권 존재를 다툴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문서는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행위가 취소됐는지와 이의한 범위에 따라 피고와 경정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임금채권 배당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당사자 배당액을 다툴 때 실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피고 정리가 아니라 선정자별 채권 확인입니다. 배당액 전체에 이의했다면 선정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무 기간과 임금액이 쟁점이 되므로, 배당기일 전에 선정서, 선정자 목록, 임금채권 소명자료를 열람·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 범위를 정할 때는 다툴 수 있는 선정자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없이 전부에 이의하면 소송에서 선정자 전원의 채권을 상대로 다투게 되어 증명 부담이 커집니다. 피고적격이 문제 될 특별한 사정(선정 취소 등)이 있는지는 배당기일 조서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임금채권·보증기관 채권의 배당순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와 선정 관계를 먼저 확인해 피고와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배당이의의 소
- 가장 임금채권 배당 다툼
- 선정당사자 사건 대리
-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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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 민사소송법 제54조
-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7조
-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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