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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인 제가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선정자도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선정당사자 명의 판결에 선정자를 채권자로 적은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적혀 있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선정당사자가 받은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 입금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에 선정자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선정당사자가 받은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입금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선정자 명의 집행문을 받을 때 남은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다시 받으려고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도 미치므로, 그 판결에 선정자 명의 집행문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와 J씨는 2024년 같은 사람에게 각각 1,500만원과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J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채무자는 2026년 J씨에게만 2,500만원을 갚았고, I씨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J씨가 더 이상 나서지 않자 I씨는 자신이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선정자가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선정자도 직접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그 판결에 선정자를 채권자로 적은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의 이름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적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판결에는 선정당사자만 원고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집행개시 요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선정자는 이 판결의 집행력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선정자 명의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실무는 선정자를 위한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에 준해 내어 줍니다. 판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하되,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므로 선정 사실과 선정자 몫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선정서와 판결 정본, 선정당사자의 수령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선정자가 직접 집행하는 순서
  1. 1

    수령 내역 정리

    선정당사자 확인서 받기

  2. 2

    집행문 신청

    판결법원에 선정자 명의로

  3. 3

    재판장 명령

    증명서로 선정자 몫 소명

  4. 4

    채무자 송달

    집행문·증명서 등본

  5. 5

    강제집행

    압류·추심 또는 경매

승계에 준하는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을 강제집행 전에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가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선정당사자가 받은 돈이 선정당사자 자신의 몫에 대한 변제였다면 선정자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는 선정당사자에게 전체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받은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는 입금 기록과 선정당사자의 확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액을 갚았다고 다투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집행을 미루면 선정자 몫은 언제 소멸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선정자 몫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강제경매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선정당사자와 정리가 늦어지더라도 집행문부터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당사자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선정자별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합산돼 있으면 선정서와 청구원인으로 선정자 몫을 나눕니다.
  • 수령 내역 정리 - 선정당사자가 받은 금액과 날짜를 확인서로 받습니다. 선정자 몫이 남아 있다는 소명자료입니다.
  • 집행문 신청 - 판결법원에 선정자 명의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줍니다.
  • 송달 - 집행문과 증명서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집행 개시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주문이 선정자별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합산해 지급을 명했다면 판결 이유와 선정서를 보고 선정자 몫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집행문 부여 신청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함께 소송했으니 판결문 한 장으로 누구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에는 선정당사자만 원고로 적혀 있어, 선정자가 직접 집행하려면 자기 이름이 들어간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새 소송은 필요 없습니다.

선정당사자가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그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금일, 금액, 입금 메모와 함께 선정당사자에게서 자기 몫만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선정자 몫이 남아 있다는 소명자료가 되고, 채무자가 전액을 갚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반박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채무자의 변제 주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집행문 부여와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선정당사자 판결에서는 선정자별 몫을 정리해 선정자 명의 집행문을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선정서·선정당사자의 수령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정자 몫의 금액·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할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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