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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 채권이 없다는 걸 원고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대 채권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배당받은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당이의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주장이 「채권이 처음부터 없다」인지 「있었지만 소멸했다」인지부터 나눠 두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 채권이 가짜라는 점을 원고가 처음부터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 발생 자체를 다투면 상대가 먼저 계약서와 돈이 오간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채무자 소유 아파트 경매에서 2025. 6. 배당기일에 출석했는데, 채무자의 지인이 담보 한도액 1억 5천만원의 근저당으로 1순위 배당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D씨는 그 근저당이 채무자와 지인이 짜고 만든 것이라며 이의를 진술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준비하던 D씨는 지인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신이 입증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배당이의 주장별 증명책임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
증명할 사람: 피고
증명할 내용: 채권 발생원인사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증명할 사람: 원고
증명할 내용: 허위표시 사실
변제로 소멸했다
증명할 사람: 원고
증명할 내용: 변제 사실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이 구분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가 생긴 사실을, 이를 다투는 사람이 권리를 막거나 없앤 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 원칙에서 나옵니다. 배당이의 소송이라고 해서 원고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가짜 근저당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하나요?

주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 피담보채권이 처음부터 없다」고 주장하면 피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대여 계약서는 있지만 짜고 만든 허위표시다」라고 주장하면 무효 사유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두 주장을 함께 적되, 채권 불성립 주장을 앞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고가 대여금 송금 내역을 내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자백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론에서 피고가 인정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채권자가 이의의 상대방 채권자를 피고로 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배당이의 절차 기한
  1.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

  2. 배당기일

    출석해 이의 진술

  3.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제소 증명서류 제출

  4. 판결 확정

    배당액 확정·지급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당이 끝난 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배당은 어떻게 바뀌나요?

판결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고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합니다.

배당이의 증명책임 대응 순서

  • 주장 구분 - 채권 불성립, 허위표시 무효, 변제 소멸 가운데 어떤 주장인지 나눕니다. 증명책임을 지는 쪽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상대 채권과 순위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이의가 있어야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1주 이내 제소 증명 -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접수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상대 자료 요구 -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서와 송금 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 원고 증명 준비 - 허위표시나 변제를 주장한다면 관계자 진술, 금융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이 부분은 원고가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채권자가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 등 다른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를 두고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이의 소송을 앞둔 채권자들은 「상대 근저당이 가짜라는 걸 내가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다투면 증명의 짐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주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소송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의는 배당기일 당일에 말로 해야 하고, 소 제기 증명은 1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배당기일 조서에 이의 내용과 상대 채권자가 정확히 적혔는지, 접수증명을 언제 제출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의 상대를 잘못 적으면 소송 상대도 달라집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가 낸 차용증과 송금 내역의 날짜, 근저당 설정일,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맞춰 보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송금 내역이 설정일보다 늦거나 곧바로 되돌아간 흔적이 있으면 채권 불성립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를 두고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의 주장을 채권 불성립과 무효·소멸 사유로 나눠 증명책임을 먼저 정리한 뒤 상대 채권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배당기일 조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명책임 배분·제소 기간 준수·상대 채권의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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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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