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채무자가 조정으로 인정한 빚,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어도 배당이의 소송의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56577 판결과 배당이의 소송의 증명 구조, 1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네, 채무자와 그 채권자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인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고, 조정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을 먼저 준재심으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기일 이의와 1주 안 소 제기라는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지역주택조합에 2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조합 소유 토지가 경매되어 2026. 3. 9. 배당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15억 원 넘게 배당을 받아 가는 것으로 배당표가 짜였습니다. 그 업체는 조합이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11억 원까지는 집행할 수 있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C씨가 보기에는 그 업체가 실제로 조합에 준 돈이 훨씬 적었습니다. C씨는 조합과 그 업체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자신이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조정에는 왜 기판력이 없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도 그런데, 당사자 합의로 판결과 같은 형성 효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효력 | 다른 채권자 |
|---|---|---|
| 청구이의 판결 확정 | 집행력 배제, 원인 채권에 기판력 없음 | 원인 채권 다툼 가능 |
| 청구이의 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핵심 행) | 판결과 같은 효력 생기지 않음 | 독자적으로 다툼 가능 |
| 일반 재판상 화해 | 당사자 사이 기판력 | 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 |
| 배당이의 소송 피고 | 배당기일 이의 없어도 원고 채권 부인 가능 | 원고도 자기 채권 증명 필요 |
다른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다툽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형성소송에서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결국 「얼마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조정은 채권액이 그만큼 확정됐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조정으로 금액을 맞췄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는 원인 채권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여전히 다툼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다툴 의지가 약하거나 채권자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점이 중요해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에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약 16억 9,5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조합은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약 12억 3,800만 원을 넘는 범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조정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친다며 피고들의 주장을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을 대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로서 직접 원고 채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원고는 피고 채권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피고 몫을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배당기일에 원고를 상대로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청구를 막는 사유로 원고 채권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상대 채권에 이의했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상대 채권이 청구이의 소송의 조정이나 지급명령에 근거하나요?
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인 채권의 실제 금액을 자료로 다툽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본인 채권을 증명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준비되어 있나요?
상대가 내 채권을 부인할 때에 대비해 증거목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그래서 배당이의 소송은 양쪽 채권이 모두 심리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이겨도 판결은 원고가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범위에서 내려집니다. 상대 채권이 지급명령이나 조정으로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차용증, 송금 내역, 회계자료로 실제 채권액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 일반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상대 채권이 없다는 걸 원고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당표에 다른 채권자 몫이 과다할 때 대응 순서
- 배당표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과 상대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집행권원 사본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조정 결정이면 그 근거가 된 원인 채권 자료를 따로 요청합니다.
- 기일 출석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상대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이의합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 채권 실체 다툼 - 지급명령, 조정 결정이 있어도 원인 채권의 실제 금액을 자료로 다툽니다.
- 자기 채권 증명 - 피고가 원고 채권을 부인할 수 있으니 자신의 채권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채권의 집행권원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이나 조정인지와 원인 채권의 실제 금액, 자기 채권의 증명 자료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청구이의, 채권 존부를 다투는 민사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를 받은 채권자들은 상대 채권에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조정 결정이 붙어 있으면 다툴 수 없다고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나온 조정은 집행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채권액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 채권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상대도 내 채권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상대가 이의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채권의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약정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1주 안 소제기 증명을 놓치면 실체를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청구이의 소송, 채권 존부를 둘러싼 민사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의 종류와 원인 채권 자료를 기준으로 다툼 범위를 정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
- 청구이의 소송
- 허위·과다 채권 배당 다툼
- 민사집행 절차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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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임금채권에 배당이의해 이기면 내 채권을 채우고 남은 돈은 누구 것인가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 민사조정법 제30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4항·제5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8조
- 민사집행법 제15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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