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 뒤 채무자가 가족 앞으로 허위 근저당을 잡았는데 배당이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위 근저당권에 배당이 잡혔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배당이의 소로 그 배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게도 무효이므로 대법원은 배당채권자가 그 무효를 주장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낼 준비부터 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허위 근저당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먼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 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물품대금 7,000만원 때문에 대표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하고, 2025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직후 대표가 아내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담보 한도 1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고, 2026년 배당표에는 아내와 A씨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채권자취소소송부터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합니다. 허위 근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므로 배당채권자는 그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성질·요건·효과가 다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로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채권자가 그 무효를 주장해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배당표에 이의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이므로 이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기일에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는 어떻게 나누어 받나요?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진짜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하고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안분배당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일부만 받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허위 근저당권이 배당에서 빠지면 그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므로,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배당액을 좌우합니다.
허위 여부는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금융 기록이 있는지, 설정 시점이 채무 독촉이나 가압류 직후인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가족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 쪽에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따로 낼 필요가 없나요?
배당만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면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근저당 외에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허위 근저당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에서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의할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당기일 출석·이의 - 기일에 출석해 허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에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허위 증거 수집 - 근저당 설정일, 가족관계, 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 유무를 정리합니다. 피담보채권 부존재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배당표 경정 후 수령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배당표가 경정되어 허위 근저당권자 몫을 다시 나눕니다. 그 뒤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근저당권을 믿고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배당기일 전
배당표 원안 열람
배당기일
출석해 허위 근저당 채권에 이의
배당기일부터 1주 안
배당이의 소 제기·증명서 제출
판결 확정 후
배당표 경정·배당금 수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허위 근저당을 본 채권자들은 대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부터 이겨야 배당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 배당기일이 지나고 이의 기회가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배당이의 소 하나로 허위 여부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채권자가 채무 독촉을 한 날,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일, 근저당권자가 돈을 보냈다는 날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가 허위 판단의 뼈대입니다. 독촉 문자와 내용증명, 가압류 송달증명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에서 근저당권자에게 실제 대여 사실을 설명하게 만드는 압박이 됩니다. 계좌 이체 기록 없이 차용증만 내미는 근저당권자는 버티기 어렵고, 승소 판결로 배당표가 경정되면 허위 근저당권자 몫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 설정 시점과 실제 금전 이동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배당이의 소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 원안,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압류결정문, 채무 독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 근저당 여부와 배당이의 소 제기 기한, 예상 배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