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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집이 경매됐는데 허위로 넘겨받은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압류채권자도 근저당권 양도가 허위라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그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진술할 준비부터 하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뒤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권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3월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여금 2억원으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채무자의 지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4년 이 근저당권이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2025년 배당표가 나오자 대부분의 매각대금이 그 근저당권자에게 배정됐고, G씨는 양도 자체가 허위인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넘긴 사안에서 양수인이 「양도의 유무효는 원래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만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은 배당채권자인 가압류채권자도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해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당표를 바꾸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뿐입니다. 허위 양수인 자신은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는 배당표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면 배당이의를 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하고 안분 배당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허위 근저당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 참가합니다.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양도가 허위라면 그 몫은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해 배당표 확정을 막아야 합니다.

허위 근저당권을 다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가족·지인 관계인지, 양도 시점이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나빠진 때인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실제 대여가 있었는지를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허위 양수인에게서 다시 선의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대해 합니다. 채무자와 달리 채권자는 서면 이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일에 직접 나가 진술해야 합니다.

허위 근저당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등기부 흐름 정리 -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양도의 날짜와 권리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가압류가 앞서는지가 배당 관계를 정합니다.
  • 허위 정황 수집 - 양도 대금 송금 여부, 당사자 관계, 채무자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증명의 재료입니다.
  • 배당기일 출석 -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해당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진술이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됩니다.
  • 1주 내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사해행위 병행 검토 -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라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청구합니다. 두 청구는 한 소송에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넘겼거나 채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가압류, 사해행위 관련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배당기일 전후 기한
  1. 배당기일 전

    배당표 원안 열람·이의 준비

  2. 배당기일

    출석해 말로 이의 진술

  3.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증명서류 제출

  4. 판결 확정 후

    유보된 배당금 재배당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채권자들은 「남의 근저당권 거래에는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배당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배당을 나눠 갖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허위라는 사정을 모두 주장할 수 있고, 허위 양수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말로 이의를 진술해야 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배당표 원안이 법원에 비치되면 바로 열람하고, 그 전에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기간 안에 소장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양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여금이 있었는지는 금융거래 내역으로만 확인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유보된 배당금이 다시 나뉘고, 그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회수액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권리 순서와 근저당권 양도 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가압류 결정문·근저당권 양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 양도의 허위 여부·배당 순위·배당이의 소송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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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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