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 채권자인데 근저당권 양도가 가짜라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압류 채권자도 근저당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배당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게도 무효이므로 원래 근저당권자의 채권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야 하니 배당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가 유효한지는 원래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만 따질 수 있다」고 주장해도 그 말에 따라 이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채무자 소유 건물에 청구금액 5억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설정된 담보 한도 8억 원의 근저당권이 2023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채무자의 지인에게 이전되었고, 지인이 경매를 신청해 2025년 배당기일에 4억 3천만 원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A씨 등은 근저당권 양도가 짜고 한 것이라고 보고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채권자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등기
채권자 A씨 등
근저당권 설정
원래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이전
채무자 지인에게 양도
배당기일
이의 진술
배당기일부터 1주
소 제기 증명 마감
근저당권 양도의 무효를 제3자인 가압류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당표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은 가압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 양도의 무효를 들어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도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양수인이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양도 시점이 가압류나 채무 독촉 직후인지를 봅니다. 양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금융 거래 자료를 내지 못하면 허위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배당표를 바꾸어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이의한 채권자에게 다시 나눕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받을 몫은 자기 채권액과 순위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판결 전에 예상 배당액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배당금은 소송 중에는 공탁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허위 양도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액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이의할 금액을 여기서 정합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양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주 안에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허위 양도 자료 수집 - 양도 대금 지급 여부,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 양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등기부와 금융 거래 자료가 중심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병행 검토 - 허위표시 증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함께 할지 검토합니다. 제척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일부라도 실재한다는 자료를 내면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배당표 열람
이의 금액 확정
- 2
기일 출석
이의 진술
- 3
소 제기
1주 안에 증명 제출
- 4
증거 수집
양도 대가·관계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 채권자들은 근저당권 양도 문제를 「원래 근저당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일」로 보고 이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의 근저당권에 배당이 가면 그만큼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가압류 채권자도 직접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는지, 그날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냈는지가 권리의 존속을 가릅니다.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날짜와 가압류등기 날짜, 채무 독촉 시점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허위표시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 직후에 채무자의 지인에게 근저당권이 넘어갔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도 법원은 양도 대가의 실재를 엄격히 묻습니다. 양수인이 대가 지급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당표 경정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기일 이의와 1주 기한 준수를 먼저 확보한 뒤 등기 순서와 금융 거래 자료로 허위 양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부동산 등기부등본·가압류 결정문·근저당권 이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대상 금액·허위 양도의 증명 방법·사해행위취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 13727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