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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중 공탁된 배당금으로 빚은 언제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청구이의 잠정처분 때문에 공탁된 배당금은 채권자가 실제로 찾아간 날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 그 금액만큼 빚을 줄입니다. 대법원 2024다267871 판결은 판결 선고로 공탁 사유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곧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 변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선고일과 공탁된 배당액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공탁금을 늦게 찾아가며 지연손해금을 더 요구하면, 강제집행을 허용한 판결의 선고일과 공탁된 배당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가 줄어드는 날은 채권자가 돈을 찾아간 날이 아니라 그 선고일입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다는 연락을 기다렸다가 그날까지 이자를 계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는 2024년 거래처에서 자재대금 3천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거래처는 B씨 회사가 원청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 회사는 일부는 이미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는 잠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공탁해 배당절차가 열렸고, 거래처 몫 820만원은 잠정처분 때문에 다시 공탁됐습니다. 2025년 5월 1심은 일부만 집행을 불허했는데, 거래처는 두 달 뒤에야 공탁금을 찾아가면서 그때까지 지연손해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이의 소송 중에 배당액이 왜 공탁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내면, 그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자체는 강제집행을 멈추지 못하므로, 집행을 멈추려면 수소법원에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된 공사대금 같은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엽니다. 이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돼 있으면 법원은 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탁된 배당금으로 빚이 줄어드는 날은 언제인가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7871 판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 잠정처분 때문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정처분 공탁에서 채무 소멸까지
  1.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잠정처분으로 집행 일시정지

  2. 제3채무자 공탁

    배당절차 개시

  3. 배당기일

    채권자 배당액 공탁

  4. 집행 허용 판결 선고

    공탁 배당액만큼 채무 소멸

  5. 채권자 출급

    소멸 시점에 영향 없음

판결이 선고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잃고 공탁의 사유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이나 실제 출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의 사정에 따라 채무 소멸이 늦어지고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더 내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남은 금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으로 공탁된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비슷한 기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 때문에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가 출급을 막는 사정을 만들지 않는 한 배당표가 확정된 때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잠정처분에 따른 공탁에 이어 적용한 것입니다.

공탁 사유별 채무 소멸 시점
공탁 사유채무 소멸 시점
청구이의 잠정처분집행 허용 판결 선고 시
배당이의의 소배당표 확정 시
확정 전에 먼저 수령공탁금 수령 시

출처 - 대법원 2024다267871 판결, 대법원 2015다70822 판결

공탁된 배당금은 그 시점까지 생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멸 시점이 앞당겨지면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이 줄고, 남는 원금도 달라집니다.

청구이의 잠정처분 공탁금 대응 순서

  • 판결 선고일 확인 - 강제집행을 허용한 판결이 선고된 날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이 날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채무가 줄어드는 기준일이 됩니다.
  • 공탁 배당액 정리 - 배당표와 공탁서로 채권자 몫이 얼마 공탁됐는지 정리합니다. 배당절차가 여럿이면 각각 따로 합산합니다.
  • 허용 범위 대조 - 판결이 집행을 허용한 금액 안에 공탁 배당액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허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같은 방식으로 충당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재계산 - 선고일까지 생긴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 추가 집행 대응 - 채권자가 출급일 기준으로 더 집행하려 하면 청구이의 사유로 다툽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면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쪽에서 공탁금 출급을 막는 사정을 만들었거나 배당절차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배당표와 공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돈을 실제로 받은 날까지 이자가 붙는다」고 계산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정처분 때문에 공탁된 배당금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날 이미 빚을 줄입니다. 채권자가 출급을 미룬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떠안을 몫이 아닙니다.

다툼은 날짜와 금액 기록에서 갈립니다. 잠정처분 결정일, 배당기일, 배당표상 공탁액, 판결 선고일, 채권자의 출급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절차가 여러 건이면 사건번호별로 공탁액을 따로 적어야 합산 실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남은 채무액을 다시 계산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채권자가 출급일 기준으로 추가 압류를 하려 할 때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붙은 채 집행이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잠정처분 결정과 배당표·공탁서를 먼저 대조한 뒤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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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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