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기일에 안 나온 선순위 근저당의 공탁금, 빚이 이미 갚아졌다면 후순위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 몫이 공탁됐는데 그 근저당권의 빚이 이미 모두 갚아져 소멸했다면,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은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제쳐 두고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경매 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가 변제된 날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집행법원에 추가배당을 신청하십시오.
공탁된 선순위 몫이 소유자(채무자)에게 지급될 움직임이 보이면, 집행법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자료를 내고 추가배당을 해 달라는 신청서를 곧바로 내십시오.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나가면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배당표가 이미 확정됐다고 추가배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배당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 소유 상가의 3순위 근저당권자로 2025년 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배당에서 1순위 은행과 2순위 캐피탈사 몫을 뺀 나머지로 채권 1억원 중 4,000만원만 받았습니다. 2순위 캐피탈사는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아 그 몫 6,000만원이 공탁됐는데, 뒤늦게 B씨가 그 대출을 경매 전에 모두 갚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공탁된 6,000만원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빚이 소멸했다면 공탁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후순위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를 위해 배당금을 공탁한 뒤 그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변제 등으로 소멸했음이 밝혀진 경우,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제쳐 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므로, 그 몫은 순위에 따라 다음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이런 경우를 정한 조문이 있나요?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판례로 해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기일에 나오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게 하고, 그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채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도록 정합니다. 채무가 이미 소멸한 경우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입니다.
추가배당을 할 때는 새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이 추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할 때는 종전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래 배당에서 다툴 수 있었던 순위 문제를 여기서 새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배당은 어떤 순서로 나뉘나요?
원래 배당표의 순위에 따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차례로 나뉩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므로, 사례에서는 3순위 근저당권자가 남은 채권 범위에서 먼저 받고 그래도 남으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3순위 1차 배당 | 4,000만원 |
|---|---|
| 3순위 추가배당 | 6,000만원 |
| 3순위 채권 합계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집행비용·이자 제외, 다른 후순위 채권자 없음 가정)
불출석 선순위 공탁금 추가배당 대응 순서
- 공탁 사유 확인 - 배당표와 공탁서에서 선순위 몫이 불출석으로 공탁됐는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채무 소멸 증거 확보 -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출 상환 확인서, 말소 서류, 채무자 진술을 모읍니다. 추가배당 신청의 근거입니다.
- 추가배당 신청 - 집행법원에 소멸 자료를 내고 추가배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지급을 막는 조치입니다.
- 추가 배당기일 출석 - 새 배당표의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새로 생긴 사유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 - 확정된 추가배당표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청구합니다. 지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가 일부만 갚아졌거나 그 근저당권이 다른 채무까지 담보하고 있었다면 소멸 범위가 달라지므로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추가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가 확정되고 공탁까지 끝나면 더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후순위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불출석으로 공탁된 선순위 몫이 이미 갚아진 빚에 대한 것이라면 그 돈은 후순위에게 다시 배당될 수 있고, 채무자가 먼저 가져가려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선순위 채무가 언제 소멸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대출 상환 확인서, 근저당권 말소 서류, 채무자가 갚았다고 말한 문자가 있어야 법원이 소멸을 인정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추가배당 신청의 근거가 되고, 공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지급됐다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공탁금 처리를 둘러싼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사유와 선순위 채무의 소멸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추가배당 신청과 배당이의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공탁서·선순위 근저당권의 상환 확인 자료·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순위 채무 소멸 여부·추가배당 신청 절차·예상 추가배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613 판결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 민법 제369조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