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보증금이 많아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재계약으로 줄이면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실제로 가게를 쓰려는 계약에서 정당하게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기준 안에 들어왔다면 통정허위표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사안에서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새 계약으로 보증금을 정당하게 감액해 기준에 해당하면 보호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감액 계약을 맺은 날짜와 그 뒤 실제로 돌려받거나 차감한 보증금 흐름을 확인해 두십시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감액 뒤에 처음 계약서를 없애거나 새 계약서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약서와 보증금이 오간 기록을 함께 내는 편이 정당한 감액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서울의 상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빌려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3월 재계약하면서 건물주가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주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바꿨고, I씨는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I씨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을 줄이면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라면, 처음 계약 때는 보증금이 많아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더라도 새 계약으로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사안이지만 상가 소액임차인 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 3천8백만원 이하 | 1천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 서울특별시
- 환산보증금 기준: 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환산보증금 기준: 5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900만원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 환산보증금 기준: 3천8백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3천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1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항
소액임차인인지는 지역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6천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액은 2천200만원까지입니다. 사례의 감액 뒤 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00배인 3,000만원을 더한 6,000만원이라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어떤 감액은 인정되지 않나요?
실제로 보증금을 줄이지 않고 서류만 바꾼 통정허위표시라면 무효입니다. 건물주와 짜고 계약서에만 적은 금액을 낮췄거나, 경매가 임박한 시점에 돈의 이동 없이 감액 계약서를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가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먼저 회수하려는 데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감액 전후로 영업을 계속했는지, 돌려받은 보증금이 실제로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감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지만, 최우선변제액을 넘는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면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사례에서 보증금 3,000만원 중 2천200만원은 최우선변제로 받고, 남은 800만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보증금 감액 후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감액 경위 정리 - 감액 이유, 재계약 날짜, 돌려받은 보증금의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정당한 감액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영업 계속 증명 - 감액 전후의 매출 자료와 사업자등록 유지 내역을 준비합니다. 가게를 실제로 쓰는 임대차였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 소액 기준 계산 - 감액 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 확정일자를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이의 대비 - 근저당권자가 가장임차인이라며 이의할 수 있으니 입금 내역과 영업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 계약이 경매개시 직전에 이루어졌거나 돌려받은 보증금이 건물주 채무와 상계됐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2023년
보증금 1억원·월세 50만원 계약
2025년 3월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만원 재계약, 7,000만원 반환
2025년 3월
새 계약서 확정일자
2026년 8월
경매개시, 배당요구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이 되면 근저당권자가 가장임차인이라며 이의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감액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실제로 가게를 쓰면서 정당하게 줄였는지를 봅니다.
그 판단은 돈의 흐름으로 합니다. 건물주가 줄어든 보증금을 계좌로 돌려준 날짜, 재계약서를 쓴 날짜,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경매개시 결정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감액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매출 자료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근저당권자의 이의에도 최우선변제액이 배당표에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상가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금 감액의 경위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임대차계약서와 감액 재계약서, 보증금 반환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감액 후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액, 근저당권자의 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민법 제108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