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이 원래 무효였다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어서, 지급명령 전부터 채권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였다는 사정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 변론종결 뒤 사유만 허용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법원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와 채권의 발생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라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채권의 효력을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확정 뒤에도 채권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지인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리기로 하고,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2025년 그 지인이 M씨를 상대로 2,500만원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지인이 그 지급명령으로 M씨 급여를 압류하자, M씨는 원래 무효인 채권인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은 왜 확정 뒤에도 원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지급명령에 대해 이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판사가 변론 없이 채권자 주장만 보고 내리기 때문입니다.
| 집행권원 | 시기 제한 | 발령 전 무효 주장 |
|---|---|---|
| 확정판결 | 변론종결 뒤 사유만 | 불가 |
| 확정된 지급명령 | 제한 없음 | 가능 |
| 이행권고결정 | 제한 없음 | 가능 |
| 집행증서(공정증서) | 제한 없음 | 가능 |
- 확정판결
- 시기 제한: 변론종결 뒤 사유만
- 발령 전 무효 주장: 불가
- 확정된 지급명령
- 시기 제한: 제한 없음
- 발령 전 무효 주장: 가능
- 이행권고결정
- 시기 제한: 제한 없음
- 발령 전 무효 주장: 가능
- 집행증서(공정증서)
- 시기 제한: 제한 없음
- 발령 전 무효 주장: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뒤의 소멸 사유뿐 아니라 발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 사유가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도박 자금이나 불법 영업 자금으로 쓰일 것을 서로 알고 한 대여 약정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가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채권, 이미 갚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지급명령 전후를 가리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도 같아서,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도 변론종결 뒤 사유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입니다.
집행증서인 공정증서도 청구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원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사건번호에 「차」가 붙은 지급명령 결정문에서 발령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확정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청구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송달 뒤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지급명령 청구이의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지급명령 송달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2주 안이면 이의신청을 먼저 합니다.
- 무효 사유 정리 - 돈의 용도, 대여 경위, 실제 교부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문자·계좌 기록을 모읍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압류가 진행 중이면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판결 정본 제출 -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 압류를 취소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무효이거나 이자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부분과 무효인 부분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확정 뒤에도 채권 자체가 무효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체념하고 압류를 그대로 두는 사이 급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송달일과 확정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2주 안이면 이의신청이 가장 간단하고, 그 뒤라면 청구이의로 갑니다. 돈을 주고받은 경위, 용도를 서로 알았다는 문자, 실제 입금 내역을 날짜 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무효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이면서 집행정지 잠정처분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반사회적 목적을 서로 알았다는 점은 문자 한 줄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명령 확정 여부와 채권 발생 경위를 먼저 확인해 이의신청과 청구이의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결정문과 송달 내역·차용증 등 채권 관련 서류·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명령 확정 여부, 무효·불성립 사유의 입증 가능성,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민법 제10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