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이행권고결정으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청구이의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소가로 잡고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3호가 청구이의의 소가를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으로 정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정문에 적힌 원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그 근거가 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으십시오. 어느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관할과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집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4. 방문판매원에게서 건강기능식품 세트를 480만원에 샀지만 효과가 없어 한 달 뒤 반품했습니다. 판매업체는 2026. 5. 대금 청구 소송을 냈고 이행권고결정이 B씨 집으로 송달됐지만, B씨는 반품했으니 상관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은행에서 예금이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 이의를 내세워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물건을 반품하고 계약을 해제했다는 사유, 대금 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봅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체를 없애 달라는 소입니다. 이미 실시된 특정 압류 하나만 불허해 달라는 형태로는 낼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소가와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원금 48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다면 소가는 480만원이고, 부대청구인 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 인정된 원금(소가) | 계산식 | 인지액 |
|---|---|---|
| 480만원 | 소가 × 1만분의 50 | 2만4천원 |
| 1,500만원 | 소가 × 1만분의 45 + 5천원 | 7만2천5백원 |
- 480만원
- 계산식: 소가 × 1만분의 50
- 인지액: 2만4천원
- 1,500만원
- 계산식: 소가 × 1만분의 45 + 5천원
- 인지액: 7만2천5백원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3호(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합니다. 소가 480만원이면 인지액은 2만4천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따로 냅니다.
소송하는 동안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압류와 추심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조건으로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에는 대개 담보제공명령이 붙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법원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도 낼 수 있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내면 그때부터 은행이 추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청구이의에서 이긴 뒤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문제가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압류명령에 적힌 집행권원이 이행권고결정인지 지급명령인지 봅니다. 결정을 내린 법원이 청구이의 사건도 맡습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반품·해제 사실, 대금 미발생, 소멸시효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가·인지 계산 - 결정에서 인정된 원금을 소가로 잡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 소 제기와 정지 신청 - 청구이의 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릅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냅니다. 추심이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문판매나 할부로 산 물건이면 청약철회 기간과 할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집행권원 확인
이행권고결정인지 지급명령인지
- 2
이의 사유 정리
반품·해제·소멸시효
- 3
소장·정지신청 제출
결정을 내린 법원
- 4
정지결정 제출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
실무상 착안점
「결정문을 받았지만 반품했으니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의 소로 결정 전 사유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판결과 다릅니다.
다툼의 재료는 반품 당시의 기록입니다. 택배 반송 영수증, 판매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드 결제 취소 내역, 반품을 받았다는 업체 측 답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지나면 판매원 연락처와 택배 조회 기록이 사라지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본안에서 해제·반품이 인정되면 청구이의 인용 판결로 집행력이 없어지고,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전후의 이의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정지 신청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정본·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반품 영수증과 판매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이의 사유의 성립·소멸시효 완성 여부·강제집행정지 담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3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98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