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이의신청을 놓쳐 확정된 지급명령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지급명령 전에 생긴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어 매매계약 해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약 해제를 증명할 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부터 찾아 두십시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해제된 계약의 대금을 그대로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 사실은 지금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와 중고 장비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B씨가 장비를 인도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씨는 매매대금 2,300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A씨는 출장 중이라 서류를 챙기지 못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고, B씨는 이를 근거로 A씨 예금에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지급명령 전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민사집행법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변론종결 후 사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변론을 거쳐 판단한 결과여서 그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전의 계약 해제, 채권 불성립, 무효 같은 사유도 이의 사유가 됩니다.
| 집행권원 | 주장할 수 있는 사유 |
|---|---|
| 확정판결 |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만 |
| 확정 지급명령 | 발령 전 불성립·무효·해제도 가능 |
- 확정판결
-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만
- 확정 지급명령
-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발령 전 불성립·무효·해제도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제58조 제3항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뒤 청구권의 소멸뿐 아니라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민사소송법 규정을 해석한 것이지만, 같은 내용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해제를 통보한 문자나 이메일, 상대방이 해제를 받아들인 답장 등이 증거가 됩니다. 해제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예를 들어 인도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도 계약서와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매도인은 받은 돈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받은 물건을 돌려주는 구조여서, 해제가 인정되면 매매대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줬다면 청구이의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고 집행은 어떻게 막나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두면 곧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 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마감, 지나면 확정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 제기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담보를 조건으로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이 소명 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와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는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확정 지급명령 청구이의 대응 순서
- 확정 경위 확인 - 지급명령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다툼도 가능합니다.
- 해제 증거 정리 - 해제 통지서, 도달 증명, 채무불이행 사실을 모읍니다. 청구이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소를 냅니다. 해제 외 다른 사유도 한꺼번에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고 담보를 준비합니다.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냅니다.
- 원상회복 청구 - 계약금 등을 이미 줬다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에 반소나 별소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통지가 도달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해제 뒤 다시 거래를 이어 간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놓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그 전의 사정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은 지금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결론은 해제 기록이 가릅니다. 해제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상대방이 인도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도달 증명이 없으면 해제 의사표시 자체를 다투게 되므로 우체국 배달조회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의 증거이자 집행정지 신청의 소명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으로 곧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통지의 도달 기록과 채무불이행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자료·매매계약서·해제 통지서와 도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효력·청구이의 사유·집행정지 담보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