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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첫 변론기일에 못 나가 소가 취하됐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당이의소송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배당 절차를 빨리 끝내야 하는 집행절차의 성격과, 취하로 배당표가 확정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받을 길이 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지금은 배당표가 확정된 날과 내 몫을 더 받아 간 채권자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뒤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취하로 끝났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도 실체법상 권리가 없는데 배당을 받아 간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주택임차인으로 2025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표에서 자기 몫이 다른 채권자보다 뒤로 밀렸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2025년 11월 배당이의의 소를 냈는데, 2026년 2월 첫 변론기일에 입원으로 나가지 못했고 기일연기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고, 다툼이 있던 배당액은 원래 배당표대로 지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두 번 불출석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가 냅니다. 판결에서는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해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합니다.

이 규정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구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배당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첫 기일부터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끌어내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귀책사유 없이 첫 기일에 못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사정이 있으면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하 뒤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조항도 내용이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그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기존 결정을 뒤집을 새 사정이 필요합니다.

취하로 끝났으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체법상 받을 권리가 없거나 내 순위보다 뒤인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아 갔다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제수단을 합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첫 기일에 못 나갈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진단서나 일정표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면 당사자가 출석한 것과 같으므로, 대리인을 미리 정해 두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기일 이의 진술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말합니다. 진술하지 않으면 소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첫 변론기일 출석 -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합니다.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기일변경 신청 -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변경을 신청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대리인 출석을 함께 준비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취하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더 받아 간 채권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우선변제권 자료로 순위를 증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우선변제권 순위와 상대 채권자의 권리가 실제로 어떤지는 등기·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다툼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당이의 절차와 취하간주 지점
  1. 1

    배당기일 이의

    기일에 출석해 이의 진술

  2. 2

    1주 안 소 제기 증명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3. 3

    첫 변론기일 출석

    불출석 시 취하간주(제158조)

  4. 4

    판결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 결정

  5. 5

    취하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실무상 착안점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면 돈을 영영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본 이유 자체가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다른 길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위헌 다툼보다 이 길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의 기록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배당표, 배당기일 조서, 이의 진술 내용, 소 제기 증명서 제출일, 기일연기신청서와 법원 결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 채권자가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점과 내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할 때도 같은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 다툼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와 우선변제권 자료를 바탕으로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배당기일 조서·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간주 뒤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과 우선변제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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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