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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송 중 선정자 한 명이 사망했는데 선정당사자가 계속 소송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선정자 한 명이 소송 중 사망해도 상속인이 선정을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당사자는 수계 절차 없이 계속 소송할 수 있고 그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선정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망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은 사망한 동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선정 철회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선정자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 사망일과 상속인 연락처를 기록하고, 상속인에게 선정당사자가 계속 소송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사망한 선정자 몫 때문에 소송 전체를 멈추고 상속인 수계 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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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는 2024년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료 9명과 함께 체불임금 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항소심 진행 중 선정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했고, 유족은 아직 소송 사실을 잘 모릅니다. N씨는 따로 조치 없이 계속 소송해도 되는지, 판결이 나면 사망한 동료 몫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당사자로 선정한 사람이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사망은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누가 사망하면 소송이 중단되나
선정자 한 명
소송절차: 중단되지 않음
선정당사자 중 일부
소송절차: 남은 선정당사자가 계속 수행
선정당사자 전원
소송절차: 중단, 선정자 전원 또는 새 선정당사자가 수계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제237조 제2항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때에만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N씨가 살아 있고 선정 자격이 유지되는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이 이 구분을 정합니다.

사망한 선정자의 상속인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나요?

미칩니다. 선정의 효력은 선정할 때 심급을 제한하는 약정 등이 없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이 이 원칙을 밝혔습니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은 사망한 선정자의 정당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속인은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사망한 선정자의 상속인을 위해 상소하고 상소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수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선정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선정을 철회하고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장래를 향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선정을 철회하면 그때부터 사망한 선정자 몫은 선정당사자가 수행할 수 없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철회는 법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임금채권은 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상속인별 몫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에서 빠지므로 포기 여부도 확인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절차에 관여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나이도 확인해 둡니다.

선정자 사망 시 선정당사자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일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판결 효력이 미칠 사람을 정합니다.
  • 상속인 통지 - 상속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과 선정당사자 수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철회 의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 법원 신고 - 선정자 사망 사실을 법원에 참고로 알립니다. 판결서에 상속인 관계를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소송 계속 수행 - 수계 절차 없이 변론과 상소를 이어 갑니다. 선정 효력은 소송 종료까지 유지됩니다.
  • 집행 시 몫 정리 - 판결 뒤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임금 몫을 나눕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서에 심급 제한이 있거나 상속인이 선정을 철회해 직접 소송하겠다고 나서면 선정서와 상속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수 근로자의 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근로자가 함께 낸 임금 소송에서 한 명이 사망하면 선정당사자는 소송이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결 이후입니다. 사망일, 상속인 명단, 상속포기 여부, 상속인에게 소송 사실을 알린 날이 정리되어 있어야 판결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눌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정서 원본과 심급 제한 문구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상속인이 뒤늦게 선정 철회를 주장하거나 다른 상속인과 몫을 다툴 때도 통지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사망 직후 서면 통지를 남겨 두는 것이 전체 소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러 근로자가 함께 하는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선정 관계와 상속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판결 이후 상속인별 집행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정서, 사망한 선정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소송 진행 기록, 상속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계속 가능 여부·상속인의 선정 철회 영향·판결 뒤 몫 배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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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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