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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밀린 임금을 동료들과 함께 청구할 때 대표 한 명만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같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은 선정당사자 제도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뽑아 모두를 위한 원고로 소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가 선정당사자를, 제218조 제3항이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정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정합니다. 지금은 참여할 동료 전원의 서명을 받은 선정서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선정당사자를 정하느라 소 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가장 오래된 체불 임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를 내십시오.

직원 모두가 기일마다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하면 나머지 직원은 원고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등 직원 12명은 2025년 말 문을 닫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석 달 치 임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함께 소송을 내기로 했지만, 모두가 원고가 되면 기일마다 출석하고 서류를 챙기는 일이 부담이었습니다. J씨는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면서 그 판결이 나머지 직원에게도 효력이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정당사자는 어떤 경우에 뽑을 수 있나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청구의 원인과 쟁점이 공통되어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선정당사자는 반드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아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가족이나 노무 대리인을 선정당사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선정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정자 전원이 이름·주소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한 선정서를 소장과 함께 내고, 소장의 원고란에는 「원고 선정당사자 ○○○」로 적은 뒤 별지로 선정자 목록을 붙입니다. 청구금액은 선정자별로 나눠 적습니다.

소송 도중에도 선정당사자를 새로 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선정당사자를 바꾸면 종전에 원고였던 사람은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다른 직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선정당사자가 승소하면 선정자들도 판결에 따라 회사에 집행할 수 있고, 패소하면 선정자들도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선정당사자 여러 명 가운데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을 합니다. 선정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선정자 전원이나 새로 선정된 사람이 수계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선정당사자 대응 순서

  • 참여 인원 확정 - 소송에 함께할 직원 명단과 각자의 체불 기간·금액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 선정당사자 결정 - 직원들 가운데 소송을 맡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정합니다.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을 여럿 두면 자격 상실에 대비됩니다.
  • 선정서 작성 - 선정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선정서를 만듭니다. 소장과 함께 법원에 냅니다.
  • 소장 작성 - 원고란에 선정당사자를 적고 별지로 선정자 목록과 선정자별 청구금액을 붙입니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게 서둘러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선정자별 금액에 맞춰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마다 근로계약 형태가 다르거나 회사가 이미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청구 방법과 선정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직원이 함께 소송을 내면 모두가 원고로 매 기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정당사자 한두 명이 소송을 맡고, 그 판결이 나머지 직원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을 따로 내는 것보다 판결이 엇갈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선정당사자 소송은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선정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간 선정서, 직원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체불 기간을 보여 주는 통장 내역이 소장에 붙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두면 금액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선정자별 금액이 판결 주문에 나뉘어 적히므로, 그대로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대지급금 신청을 이어갈 수 있어, 판결 문구를 처음부터 선정자별로 정확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직원이 함께 청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별 청구금액을 먼저 정리한 뒤 소 제기와 집행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원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체불금품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선정당사자 선정 방법·선정자별 청구금액·판결 후 집행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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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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