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마지막 회사만 상대로 퇴직금 판결을 받으면 대표 개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마지막 회사만 피고로 해서 받은 판결로는 대표 개인이나 다른 회사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소송과 강제집행에서는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배후자나 다른 회사로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나 다른 회사의 재산에서 받으려면 지금 그들을 공동피고로 추가해 소송하십시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에 대한 소송만 내 두었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권리는 따로 행사해야 하므로, 대표에 대한 청구도 퇴직 후 3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작하십시오.
회사 상대 판결을 받은 뒤 대표에게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새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모은 증거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조경 회사들을 서류상 네 번 옮겨 다니며 일했고, 2025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약 2,3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26년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만 피고로 소송을 냈는데, 그 회사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수익금은 늘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A씨는 판결을 받으면 대표 재산도 압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만 피고로 하면 판결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나요?
소장에 피고로 적힌 회사에만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배후에 있는 대표나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에 표시된 대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피고 구성 | 회사 재산 | 대표 개인 재산 | 다른 회사 재산 |
|---|---|---|---|
| 마지막 회사만 | 집행 가능 | 불가 | 불가 |
| 회사와 대표 | 집행 가능 | 대표 승소 시 가능 | 불가 |
| 회사·대표·다른 회사 | 집행 가능 | 승소 시 가능 | 승소 시 가능 |
- 마지막 회사만
- 회사 재산: 집행 가능
- 대표 개인 재산: 불가
- 다른 회사 재산: 불가
- 회사와 대표
- 회사 재산: 집행 가능
- 대표 개인 재산: 대표 승소 시 가능
- 다른 회사 재산: 불가
- 회사·대표·다른 회사
- 회사 재산: 집행 가능
- 대표 개인 재산: 승소 시 가능
- 다른 회사 재산: 승소 시 가능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31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한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을 다른 회사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승계집행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으로 대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주는 것이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합니다. 배후의 대표나 다른 회사는 판결상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방법으로 집행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대표 개인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와 다른 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을 따로 내거나, 처음부터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면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대표 개인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그 사정을 증명합니다.
- 1
증거 정리
수익금 흐름·지배 구조 자료
- 2
가압류
대표·다른 회사 재산 보전
- 3
별도 소송
대표·다른 회사를 피고로 제기
- 4
변론 병합
회사 사건과 함께 심리
- 5
강제집행
판결별로 각자 재산 집행
이미 회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표에 대한 소송을 따로 내고 법원에 두 사건의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같은 증거로 함께 심리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만 상대로 한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효력 범위 확인 - 판결문 피고 표시가 회사 하나인지 확인합니다. 그 회사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재산 조사 - 마지막 회사의 예금, 매출채권, 장비를 조사합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면 먼저 집행합니다.
- 배후자 소송 준비 - 대표 개인과 다른 회사를 피고로 한 소장을 준비합니다. 법인격 부인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대표 개인과 다른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변론 병합 신청 - 회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대표 사건과 병합을 신청합니다. 한 번에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대표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재산 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사건 근로자들은 「어차피 대표가 다 운영했으니 회사 상대로 판결만 받으면 대표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소장에 적은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고,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도 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배후자에게 넓혀 주지 않습니다. 피고를 누구로 적느냐가 집행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의 기록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대표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수익금, 여러 회사의 주주·임원 구성, 회사를 옮길 때 업무가 그대로였다는 자료가 있어야 대표를 피고로 삼을 근거가 생깁니다. 퇴직일과 시효 만료일도 대표에 대한 청구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회사만 상대로 받은 판결은 회사 재산이 없으면 종이에 불과하고, 대표에 대한 소송을 뒤늦게 내면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피고로 청구하고 가압류를 함께 하면 판결과 집행이 한 번에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재산이 없는 체불 사건에서는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배후자에 대한 별도 청구와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상대 판결문이나 소장, 급여명세서와 임금 이체 내역, 회사별 등기부, 대표 개인 계좌로 수익금이 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현재 판결의 집행 범위·대표와 다른 회사에 대한 별도 소송 가능성·가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