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물품대금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만 해 두면 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계속됩니다. 다만 가압류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지금은 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하고 본안 소송 일정을 잡으십시오.
가압류 집행 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일정을 잡아 두십시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3년마다 따로 확인서를 받거나 독촉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사업자로 2023. 4. 시공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지만 대금 2,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 1. 시공업체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협의가 이어지자 소송은 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 9. A씨는 가압류만 유지하면 시효 걱정이 없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만 해 두면 시효가 계속 중단되나요?
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채권자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 뒤 3년이 지나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청구·승인과 함께 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집행보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압류 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끝나나요?
아니요, 본안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그 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뒤 10년이 지났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만 보고 시효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으므로 가압류 기입일과 말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 동안 본안을 안 내서 가압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처럼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사유와는 다르게 봅니다.
가압류 등기
시효중단 시작
등기 유지 중
시효중단 계속
등기 후 3년
본안 미제기 시 취소 신청 가능
취소 결정
그때부터 시효 새로 진행
| 풀린 이유 | 시효중단 효력 |
|---|---|
| 채권자 취하 | 처음부터 없어짐 |
| 법률 위반으로 취소 | 처음부터 없어짐 |
| 본안 미제기로 취소 | 취소 시부터 새로 진행 |
| 본압류로 이행 | 집행 절차로 계속 |
- 채권자 취하
- 시효중단 효력: 처음부터 없어짐
- 법률 위반으로 취소
- 시효중단 효력: 처음부터 없어짐
- 본안 미제기로 취소
- 시효중단 효력: 취소 시부터 새로 진행
- 본압류로 이행
- 시효중단 효력: 집행 절차로 계속
출처 - 민법 제175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이 판결은 본안 미제기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던 구 민사소송법 시절 사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의 성격이 같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가압류가 법률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시효가 다시 진행하면 중단 전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처음부터 새로 셉니다. 물품대금이라면 취소된 날부터 다시 3년입니다.
가압류 후 채권 관리 순서
- 가압류 기입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가압류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시효중단이 시작된 날입니다.
- 본안 제소 일정 잡기 - 등기일부터 3년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취하 전 검토 - 합의로 가압류를 풀기 전에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취하는 중단 효력을 소급해서 없앱니다.
- 판결 후 등기 유지 - 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본압류로 넘어갈 때까지 중단 효력이 이어집니다.
- 취소 결정 대응 - 취소 결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시효를 새로 셉니다. 기간 안에 본안이나 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돼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거나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들은 등기만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효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고, 그 순간부터 3년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일, 본안 소 제기일, 취소 결정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가압류를 취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사라지므로, 취하서를 내기 전에 남은 시효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가압류 등기는 본압류로 넘어갈 때까지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매 배당에서도 가압류 등기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다투므로, 이 날짜 기록은 시효와 배당 모두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가압류와 본안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등기일과 본안 제소 기한을 먼저 계산해 시효와 가압류 취소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거래 명세서·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지속 여부·가압류 취소 위험·본안 제소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68조 제2호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 민법 제175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