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소명령을 지키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적법하게 한 가압류가 제소기간을 넘겨 취소됐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가 민법 제175조가 정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취소」에 해당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집행일과 취소결정일을 확인해 남은 시효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가압류가 취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기준이므로 취소일부터 그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해서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지된 기간 동안 시효는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16년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지만 본안 소송을 미뤄 왔습니다. 2024년 대표가 제소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명했는데도 D씨가 소를 내지 않아, 2025년 3월 가압류가 취소됐습니다. 대표는 가압류가 취소됐으니 시효중단도 없었던 것이 되어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제소기간을 넘겨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은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집행
시효 중단 시작
가압류 유지 기간
시효 멈춤
제소명령 기간 도과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 취소
취소된 때
시효 처음부터 새로 진행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은 이 두 경우가 채권자에게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한 가압류가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시효는 가압류로 중단됐다가 취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언제까지 소를 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기간 안에 본안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소를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돼도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소명령이 없더라도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뒤 남은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소된 날을 시작점으로 채권 종류에 맞는 시효기간을 처음부터 셉니다. 개인 간 대여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입니다. 원안처럼 부동산 가압류로 오래 묶어 둔 채권이라도 취소일 기준으로 다시 세므로, 사례의 D씨는 2025년 3월부터 새로 계산한 기간 안에 소를 내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 전에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가압류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 가압류 집행일을 나란히 놓고 가압류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 취소 후 시효 대응 순서
- 취소 사유 확인 - 취소결정문에서 취소 사유가 제소기간 도과인지, 채권자의 신청인지 봅니다. 채권자 신청이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가압류 취소일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을 적용합니다.
- 다른 중단 사유 확인 - 채무자의 승인, 일부 변제, 다른 압류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본안 소 제기 - 남은 기간 안에 대여금 등 본안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 재보전 검토 - 채무자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새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번에는 제소명령 기간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상사채권인지나 가압류 집행 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는지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취소 사건과 대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명령을 놓친 채권자도, 가압류를 취소시킨 채무자도 「가압류가 없어졌으니 시효중단도 없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적법한 가압류였다면 취소 전까지 멈췄던 시효는 그대로 인정되고, 취소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일과 등기 기입일, 제소명령 송달일, 취소결정 송달일과 확정일, 그 사이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자는 모두 시효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이 날짜들은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때 그대로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는 계산이 서면 소송과 재가압류를 서두를 이유가 되고, 이미 지났다면 승인이나 다른 중단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 이후 소멸시효가 다투어지는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집행일·취소일·승인 시점을 표로 정리해 남은 시효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제소명령과 가압류 취소결정문·차용증·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취소 사유·시효 재진행 기산일·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75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7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