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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회사 세우기 전 대표가 개인 이름으로 빌린 사업자금도 5년 상사시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 설립 전에 대표가 될 사람이 개인 명의로 빌린 사업자금은 원칙적으로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업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스스로 상인이 되려는 준비여야 하는데, 장차 세울 회사의 영업을 준비한 개인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차주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가 개인인지 회사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민사채권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가 5년을 넘겼다면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가 곧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빌린 돈이 결국 회사 운영에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5년 만에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3월 지인 두 명과 인테리어 자재 공장을 차리기로 하고 C씨에게서 개인 명의 차용증을 써 주고 1억원을 빌렸습니다. 2022년 1월 B씨는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됐고, 변제기는 2021년 9월이었습니다. C씨가 2026년 10월 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사업자금이니 5년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1. 2021. 3.

    개인 명의 1억원 차용

  2. 2021. 9.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3. 2022. 1.

    회사 설립, 대표이사 취임

  4. 2026. 10.

    5년 경과 후 청구

  5. 2031. 9.

    10년 민사시효 완성 시점

사업자금 차입은 언제 상행위가 되나요?

영업자금 차입은 그 자체로는 상행위가 아니지만, 빌리는 사람이 영업 준비를 위해 빌린다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도 그 점을 알았다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업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가 되려면 행위자 자신이 그 영업으로 상인자격을 얻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이므로, 개인 명의로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려고 돈을 빌렸다면 상사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위해 개인이 빌린 돈은 왜 상사채무가 아닌가요?

다른 상인, 즉 장차 설립될 회사의 영업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면 빌린 개인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지만,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닙니다.

누가 빌렸는지에 따른 시효 비교(2026. 9. 28. 기준)
자기 영업을 준비하는 개인
성격: 보조적 상행위 가능
소멸시효: 5년
회사 설립 전 대표 개인
성격: 민사채무
소멸시효: 10년
설립 후 회사
성격: 회사의 상행위
소멸시효: 5년

출처 - 상법 제47조 제1항,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은 공장 운영을 위해 돈을 빌린 뒤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된 사람의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5년 상사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이름으로, 설립에 필요한 범위에서 한 행위라면 그 효과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고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회사가 되고 5년 상사시효가 문제 됩니다. 차용증의 차주가 개인 이름인지, 「주식회사 설립준비위원회」 같은 이름인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효 다툼과 별개로, 변제기 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이 있었다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대표 개인 차용금 상사시효 다툼 대응 순서

  • 차주 명의 확인 - 차용증과 송금 기록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개인인지 설립 중 회사인지 봅니다. 개인 명의면 상사시효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됩니다.
  • 설립 시점 대조 - 차용일과 회사 설립등기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설립 전 개인 차입이면 대법원 2011다43594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용처 정리 -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사용처가 회사여도 차주가 개인이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 사유 수집 - 이자 입금, 일부 변제, 상환 약속 문자를 모읍니다. 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고르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10년 시효 안이라도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전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회사 이름이 함께 적혀 있거나 회사가 채무를 인수했다면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이라 5년이면 끝난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회사를 세우기 전 대표 개인이 빌린 돈은 대표 개인의 민사채무이고 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 쪽에서 5년 시효를 내세우면 채권자는 그 전제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차용증 한 장에 적힌 차주 이름과 날짜에서 갈립니다. 차용일이 설립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지, 빌릴 때 「회사를 차리면 회사가 갚는다」는 식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변제기 후 이자를 받은 날짜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통장 내역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적용 시효를 동시에 정합니다. 개인 채무로 확정되면 판결로 대표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회사 채무로 보이는 사정이 섞여 있으면 회사와 대표를 함께 피고로 삼아 어느 쪽이든 집행할 길을 열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 명의와 설립등기 시점을 먼저 대조해 채무자와 적용 시효를 확정한 뒤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상환을 약속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시효 중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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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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