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학원 개원 준비하며 빌린 돈에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빌려준 사람이 학원 개원 준비 자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자금 차입도 행위자가 영업 준비로 빌렸고 상대방이 그 목적을 인식했다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이나 문자에 개원 자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영업 준비를 위해 빌린 돈도 요건을 갖추면 이 5년이 적용됩니다.
아직 간판을 걸기 전에 빌린 돈이라도 10년 민사시효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3월 입시학원을 열기 위해 지인에게 인테리어와 보증금에 쓸 돈 6천만원을 빌리며 개원 계획서를 보여 주었고, 갚는 날은 2020년 12월로 정했습니다. 학원은 2020년 5월 문을 열었지만 경영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 지인이 「개인 간 대여라 시효가 10년」이라며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 차리려고 빌린 돈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포나 그와 비슷한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이런 의제상인의 행위에도 상사시효를 포함한 상행위 통칙이 준용됩니다. 학원을 설비를 갖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행위도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은 준비행위의 성질상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 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도 영업 준비행위가 되나요?
빌려준 사람이 영업 준비 목적을 알았다면 됩니다. 영업자금 차입은 행위 자체만 보면 영업 준비라고 하기 어렵지만, 빌린 사람이 영업을 위한 준비로 빌렸고 빌려준 사람도 설명 등으로 그 목적을 알았다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의 기준입니다.
| 상황 | 적용 시효 |
|---|---|
| 개원 목적 설명, 상대방 인식 | 상사시효 5년 |
| 영업 중 상인이 빌린 돈 | 상사시효 5년(영업 추정) |
| 목적 설명 없음, 상대방 불인식 | 민사시효 10년 |
- 개원 목적 설명, 상대방 인식
- 적용 시효: 상사시효 5년
- 영업 중 상인이 빌린 돈
- 적용 시효: 상사시효 5년(영업 추정)
- 목적 설명 없음, 상대방 불인식
- 적용 시효: 민사시효 10년
출처 - 상법 제47조,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그래서 차용증에 「학원 개원 자금」이라고 적었는지, 빌려줄 때 사업계획을 들었는지가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목적을 전혀 몰랐다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개원 준비 현장에 들렀거나 학원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급하다」며 빌린 돈을 나중에 학원에 썼다면 상대방 인식이 없어 10년 시효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상사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의 상사시효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2020년 3월
개원 자금 차용
2020년 12월
변제기(시효 시작)
2025년 12월
상사시효 5년 만료
2026년 여름
대여금 소송 제기
단순 예시
개업자금 차용 시효 대응 순서
- 차용 목적 기록 확인 - 차용증·문자에 개업·영업 자금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목적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영업 형태 확인 - 학원이 설비를 갖춰 상인적 방법으로 운영됐는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변제기 확인 -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그 사이 일부 변제·이자 지급·채무 인정 문자가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소송에서 항변 - 대여금 청구를 받으면 답변서에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차용 목적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거나 목적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차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끼리 빌린 돈은 모두 10년 시효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게나 학원을 차리려고 빌린 돈이고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시효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이 차이를 놓쳐 소송 방향을 잘못 잡는 일이 있습니다.
결론은 빌릴 당시의 기록이 정합니다. 차용증의 용도 기재, 돈을 부탁하며 보낸 문자, 사업계획서를 보여 준 메일이 영업 목적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빌려준 사람은 용도를 몰랐다는 사정을 당시 대화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자료는 대여금 소송에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볼지 10년으로 볼지를 가르고, 그에 따라 청구 전체가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됩니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지연손해금 이율도 상사 법정이율로 따지게 되는 등 계산 전반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업 자금·영업 자금 대여를 둘러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당시의 문서와 대화로 영업 목적 인식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상사시효와 민사시효 중 적용 기간을 따져 청구나 항변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문자·사업자등록증·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차용 목적의 상대방 인식 여부·상사시효 적용 여부·시효 완성과 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 상법 제64조
- 상법 제5조 제1항
- 상법 제47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66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 상법 제4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