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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체납으로 압류된 출자증권을 파산 절차에서 샀는데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무서가 압류한 출자증권을 산 사람도 조합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명의개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그 명의개서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회신했으므로, 세무서는 명의개서 뒤에도 그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강제징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언제 점유해 압류 효력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합이 명의개서를 해 주더라도 세무서 압류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압류해제 통지를 받기 전에는 매매대금 정산이나 담보 제공을 서두르지 말고 압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거절당할까 봐 조합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은 압류 뒤에도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조합원이던 D사는 2022년부터 국세 11억원을 체납했고, 세무서는 조합이 보관하던 D사 명의 출자증권을 압류했습니다. D사는 2024년 회생절차를 밟다가 2025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출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같은 조합원인 E사가 매각 절차에서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맺고 조합에 명의개서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세무서 압류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E사는 명의개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압류에서 벗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압류된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압류 뒤에도 조합은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지만, 그 명의개서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2017. 6. 30.). 사안은 공제조합 조합원의 출자증권이 체납으로 압류된 뒤 그 조합원이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을 매각한 경우였습니다. 회신은 출자증권이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압류된 재산도 양도·양수할 수는 있고, 그 매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과세관청이 압류에 따라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재산이 더 이상 체납자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은 압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출자증권 같은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생깁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의 규정입니다. 회신 당시 근거였던 구 국세징수법 제38조는 현행 제48조에 같은 취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압류 출자증권 매수 전 확인할 날짜
  1. 인도 요구

    세무서가 보관자(조합)에 문서로 인도 요구

  2. 점유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 효력 발생

  3. 파산선고

    선고 전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

  4. 매매·명의개서

    당사자 사이 유효, 국가에는 대항 불가

조합처럼 제3자가 체납자의 출자증권을 보관하고 있으면, 세무공무원은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인도를 요구해야 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수색을 거쳐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세무서가 언제 인도 요구 문서를 보냈고 언제 실제로 점유했는지를 압류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 시점이 압류 효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압류 뒤에 산 출자지분은 누구 재산으로 보나요?

압류 뒤에 산 출자지분도 매수인과 체납자 사이에서는 매수인 것이 되지만, 세무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납자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처분 제한을 국가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왔으므로, 명의개서를 받은 뒤에도 세무서는 그 지분을 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공매 등 강제징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압류 뒤 출자지분 매매의 효력
구분매수인과 체납자 사이세무서(국가)에 대해
매매계약유효대항하지 못함
명의개서조합에 요구 가능대항하지 못함
강제징수해당 없음체납자 재산으로 보고 계속 가능
압류 종료해당 없음체납액 납부·충당 시 즉시 해제

출처 -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체납자가 파산했다는 사정도 압류를 멈추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했다면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했더라도 압류가 그대로 남는 이유입니다.

압류 출자증권 매수 대응 순서

  • 압류 효력 확인 - 세무서가 출자증권을 언제 점유했는지 압류조서와 인도 요구 문서로 확인합니다. 점유 전이라면 압류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확인 -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규모를 확인합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 매매 조건 조정 - 압류가 남아 있으면 파산관재인과 매매대금 일부 유보나 압류해제 조건을 협의합니다. 법원 허가 조건도 함께 봅니다.
  • 명의개서 요구 - 조합에 매매계약서와 법원 허가서를 내고 명의개서를 요구합니다. 명의개서를 받아도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 불복 검토 - 압류의 효력이나 압류해제 거부를 다툴 사정이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시점과 점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파산 절차에서 압류 국세의 배분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압류조서와 파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류·공매 처분에 대한 불복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 허가를 받은 파산관재인에게서 샀으니 세무서 압류와는 관계없이 깨끗한 지분을 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되고, 압류 뒤의 매매는 국가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세무서가 조합에 인도 요구 문서를 보낸 날, 실제로 출자증권을 점유한 날, 파산선고일, 매매계약일과 명의개서일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가 파산선고나 매매보다 늦었다면 압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압류조서와 인도 요구 문서, 파산 법원의 매각 허가서는 세무서가 공매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내세울 수 있는 자료의 전부입니다. 매매대금 일부를 압류해제 때까지 유보한 약정이 있으면 압류가 끝까지 남는 경우의 손실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 집행정지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된 지분을 매수한 사안은 압류 점유 시점과 파산선고일을 대조해 압류 효력과 매수인의 권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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