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손해배상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제231조에 따라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2주가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 9.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4,200만원을 청구했는데, 2026. 6.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됐습니다. V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송달 뒤 10일째에 문의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러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양쪽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안을 정한 결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이 정한 제도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과 조건이 법원이 권하는 합의안입니다.
결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이때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은 날이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 이의하는 이유를 길게 쓸 필요는 없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결정서를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 송달
이의신청 기간 2주 시작
송달 후 2주 안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이의 있음
결정 이전 상태로 소송 복귀
이의 없이 2주 경과
재판상 화해 효력, 확정판결과 같음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낸 증거와 준비서면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금액은 화해권고결정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므로, 결정 금액과 판결 예상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의 뒤에는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하므로, 결정 당시 부족했던 손해액 자료를 보강할 기회도 생깁니다. 반대로 증거가 더 나올 것이 없다면 결정 금액이 판결 예상액보다 나은지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 금액을 내지 않으면 결정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반대로 결정 내용을 나중에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만 이의하더라도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주의 기산점입니다.
- 결정 내용 검토 - 결정 금액과 조건, 지연손해금 부분을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조항도 확인합니다.
- 판결 예상 비교 - 지금까지 낸 증거로 판결을 받으면 얼마가 인정될지 따져 봅니다. 이의 여부 판단의 기준입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 2주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접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 이후 변론 준비 - 소송이 재개되므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한 경우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 송달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이뤄졌거나 송달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기간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분들은 대개 법원이 판결을 미리 알려 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이 계속된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침묵이 곧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은 날을 가장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일, 전자소송 송달 확인 시각이 모두 기간 계산의 근거가 되고, 하루만 늦어도 이의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그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고, 뒤늦게 금액이 부당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뒤 판결이 나오면 결정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의 여부는 지금까지 낸 증거로 인정될 손해액을 따져 본 뒤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면 결정 금액과 판결 예상액을 비교해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서와 송달 기록, 소장·준비서면, 손해액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 금액의 적정성·판결 예상액·이의신청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