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에 준비서면으로 이의를 적어 냈다면 이의신청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의기간 안에 낸 서면에 어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제목이 준비서면이어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다5694 판결은 기간 안의 준비서면을 이의로 보아, 뒤늦게 도착한 이의신청서와 관계없이 소송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결정서 송달일과 서면 제출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기간 안에 낸 서면에 이의 취지가 분명하다면, 제목이 이의신청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기간을 놓쳤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 6,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첫 변론기일 뒤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인 2025. 9. 1.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적은 준비서면을 기간 안에 냈지만, 나중에 이의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준비서면이 이의신청서」라는 서면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은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비서면으로 낸 화해권고결정 이의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하는데, 제출한 서면 전체를 보아 어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다는 뜻이 나타나면 충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은 이의기간 안에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내고, 이의신청서는 기간 다음 날 도착한 사안에서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이의신청으로 보았습니다. 서면 제목이 준비서면이라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이 끝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준비서면이 이의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청구액 절반으로 사건이 확정됐을 것입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소송이 계속됩니다.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제출한 증거나 주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했다면 변론이 재개됩니다.
- 1
결정서 송달
송달일부터 2주 이의기간
- 2
기간 내 이의
서면 전체에 이의 취지가 있으면 적법
- 3
소송 복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변론 재개
- 4
이의 없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기간을 이미 넘겼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한 이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이 늦게 도착한 것이나 제출 방법을 몰랐던 것은 대개 당사자 쪽 사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낸 다른 서면이 있는지부터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준비서면, 항소장, 기일변경신청서처럼 기간 안에 들어간 서면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적혀 있으면 그 서면을 이의신청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화해권고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주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서면 제목과 취지 확인 - 제목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쓰고 결정 날짜와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제출 방법 선택 -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 접수로 냅니다. 우편은 도착일이 기준이라 여유를 둡니다.
- 기간 내 서면 점검 - 이미 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이 있다면 이의 취지가 드러나는지 확인해 둡니다.
- 소송 복귀 대비 - 이의가 적법하면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므로 추가 주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간 안에 낸 서면에 이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처럼 다른 결정에 대한 이의라면 서면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등 민사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분들은 준비서면에 반대 의견을 적어 냈으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이 없으니 기간을 놓쳤다고 포기합니다. 법원은 서면의 제목보다 내용을 봅니다. 기간 안에 이의 취지가 드러난 서면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정서 송달일, 준비서면 접수일, 이의신청서 도착일이 모두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우편으로 낸 서면은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착일로 판단하므로, 등기 영수증보다 법원 접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기간 안의 서면에 이의 취지가 있었다는 점을 준비서면 원문으로 보여 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등 민사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화해권고결정 송달일과 기간 안에 낸 서면을 먼저 대조해 이의의 적법성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서·송달 내역·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늦게 도착한 이의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취지의 인정 여부·기간 준수·소송종료선언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