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한 달 뒤 마음이 바뀌었는데 이의나 항소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이의신청도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이의기간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그 사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에 긴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의 표시와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 결정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물품대금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6년 7월 법원으로부터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냥 두었는데, 한 달쯤 지나 거래 장부를 다시 보니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씨는 지금이라도 이의를 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하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법원이 재량으로 늘려 주지 않습니다.
결정서 송달일
이의기간 시작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마감(불변기간)
2주 경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확정 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결정서를 직접 받았거나 가족·직원이 받은 날이 송달일이므로 그 날짜부터 기한을 셉니다.
2주가 지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은 그대로 끝나고, 상대방은 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의 대상도 없습니다. 확정된 결정에 대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소를 내면 기판력에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남은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첫째, 입원이나 송달 누락처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것은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단 | 요건 | 기한 |
|---|---|---|
| 추후보완 이의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사유 소멸 후 2주 |
| 준재심의 소 |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 사유 안 날부터 30일 |
- 추후보완 이의
- 요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기한: 사유 소멸 후 2주
- 준재심의 소
- 요건: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 기한: 사유 안 날부터 30일
출처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461조
둘째,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대리권 흠결, 형사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 같은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사유를 주장하려면 송달 기록, 대리인 선임 서류, 형사판결문처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우편물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주 기한은 이 날부터 셉니다.
- 결정 금액 비교 - 청구금액과 결정 금액의 차이, 지연손해금 기산일, 소송비용 부담을 봅니다. 차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이의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사유는 간단히 적어도 되고 기한 안에 도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취하·포기 검토 - 이의를 한 뒤에도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서면으로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경과 시 사유 점검 - 2주가 지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되었거나 결정서가 다른 주소로 간 경우라면 송달보고서를 보고 송달의 적법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확정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분들은 「판결이 아니니 나중에 다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항소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한 줄짜리 서면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한 계산은 결정서를 손에 쥔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가족이나 회사 직원이 대신 받은 날, 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한 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으므로 우편 봉투와 전자소송 송달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반대로 결정 금액을 받을 쪽이라면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달일 기록 하나가 이의 가능성과 집행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조정 이후의 불복과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결정 금액을 먼저 확인해 이의 여부와 확정 후 집행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서·송달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소장과 청구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기간 경과 여부·추후보완 가능성·확정 후 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1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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