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에 준비서면만 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의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이나 항소장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면 이의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다5694 판결은 서면의 제목보다 전체 취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결정서 송달일과 각 서면이 법원에 도착한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마지막 날에 발송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을 정확히 붙이지 못했다고 이의가 무효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낸 서면 전체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이 드러나면 이의신청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항소했고, 2025년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직후 항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Q씨는 이의기간 안에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냈지만, 따로 우편으로 보낸 이의신청서는 기간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결정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비서면으로 낸 것도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은 이의신청서에 적어야 할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결정에 이의한다는 뜻이 나타나면 족하고, 제목이 준비서면이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항소인은 이의기간 안에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준비서면과 항소장을 냈고, 「준비서면 자체가 이의신청」이라는 이의신청서는 기간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과 항소장이 전체 취지에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27조도 같은 기재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그 전에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계속 심리해야 합니다.
| 상황 | 결과 |
|---|---|
| 기간 안 적법한 이의 |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 |
| 기간 안 이의 없음 | 재판상 화해 효력 |
| 이의 취하·포기 | 재판상 화해 효력 |
| 복귀 뒤 판결 선고 | 결정은 효력 상실 |
- 기간 안 적법한 이의
- 결과: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
- 기간 안 이의 없음
- 결과: 재판상 화해 효력
- 이의 취하·포기
- 결과: 재판상 화해 효력
- 복귀 뒤 판결 선고
- 결과: 결정은 효력 상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32조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 취하를 권고한 결정이 확정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해도 같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정 고지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정본 송달일
2주 기간 시작
송달일부터 2주
법원 도착 마감
기간 경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기일에서 미리 들었다면 정본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편이 기간 계산 다툼을 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접수 시각이 바로 남아 우편 도착일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주 기간이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권고 내용을 받아들일지 기간 안에 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 「이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제목도 이의신청서로 붙입니다.
- 기간 안 도착 확인 - 전자소송이나 직접 제출로 기간 안에 법원에 도착하게 합니다. 우편은 도착일 기준입니다.
- 이미 늦었다면 - 기간 안에 낸 다른 서면에 불복 취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있으면 그 서면이 이의신청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의기간을 넘긴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거나 결정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변론과 화해권고결정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이 기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이나 항소장에 불복 취지가 드러나면 그것을 이의신청으로 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기간 안에 낸 서면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결론은 도착 날짜로 갈립니다. 결정서 정본 송달일, 준비서면과 항소장의 법원 접수일, 이의신청서의 발송일과 도착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이라면 등기 번호와 배달 조회 결과를 출력해 둡니다.
이 날짜 기록은 법원이 소송종료선언을 할지, 계속 심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뒤집기 어렵고, 인정되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그 전의 주장과 증거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 변론과 화해권고결정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 송달일과 각 서면의 접수일을 먼저 대조해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뒤 본안 심리 복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권고결정서와 송달보고서, 기간 안에 낸 준비서면·항소장 접수증명, 이의신청서 발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기존 서면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소송 복귀 뒤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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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5694 판결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