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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종중 규약의 일부 조항만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규약 일부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 구하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종중 규약은 종중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여서, 판례는 일반적·추상적인 법규의 효력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조항 때문에 내 어떤 권리나 지위가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규약 개정 총회의 회의록과 소집통지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조항을 다투는 소송은 각하되지만, 개정 결의의 효력이나 그 조항으로 침해된 권리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규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이 실제로 내 권리를 침해한 때에 구체적인 청구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가 속한 종중은 2024년 3월 정기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해, 종중 재산 분배는 30년 이상 제사에 참석한 종원에게만 한다는 조항과 이의를 제기한 종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E씨는 이 조항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법원에 규약 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규약 조항만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면 왜 각하되나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법령이나 규칙처럼 일반적·추상적인 규범 자체의 효력은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종중 규약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기관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므로, 그 일부 조항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종원들이 규약 일부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이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직접 소를 각하했습니다.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는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소송비용도 소를 낸 종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항의 내용이 아무리 불합리해도 청구 형태를 잘못 고르면 결론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청구로 다퉈야 하나요?

규약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그 조항 때문에 침해된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를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배 조항 때문에 종중 재산 분배금을 받지 못했다면 분배금 지급을, 의결권 제한 조항으로 총회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법원이 규약 조항의 효력을 판단의 전제로 심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원칙이 그 심리 기준입니다.

규약 분쟁의 청구 형태별 적법성
규약 조항 무효확인
적법성: 각하
개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적법성: 본안 판단
종원 지위 확인
적법성: 본안 판단
분배금 지급 청구
적법성: 본안 판단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규약을 개정한 총회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규약 개정은 총회 결의로 이루어지므로,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거나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로 보아 확인의 대상이 되고, 결의가 무효가 되면 개정된 조항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절차상 흠이 있는지는 회의록과 통지 기록으로 따집니다.

종중 규약 분쟁 대응 순서

  • 개정 총회 기록 확보 - 회의록·소집통지서·출석 명부를 받아 둡니다. 개정 결의의 절차상 흠을 찾는 자료입니다.
  • 침해된 권리 특정 - 그 조항 때문에 받지 못한 분배금, 제한된 의결권, 박탈된 종원 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송의 청구취지가 됩니다.
  • 청구 형태 결정 - 결의무효확인, 종원 지위 확인, 분배금 청구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조항 자체의 무효확인은 쓰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기록 남기기 - 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면 회의록에 남기고, 사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밝힙니다. 결의를 알고도 따랐다는 주장에 대비합니다.
  • 가처분 검토 - 개정 조항에 따라 재산 분배가 곧 실행된다면 분배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 분배가 끝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정 조항이 종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여성 종원을 배제하는 내용이면 종중 유형과 성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와 규약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규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종원들은 조항 자체를 없애 달라는 소송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항만 떼어 오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몇 달을 들여 소송을 했는데 내용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다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침해 사실과 그 날짜입니다. 분배금이 지급된 날과 내가 제외된 사실, 총회에서 의결권을 거부당한 날의 회의록 기재가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총회 현장에서 반대했다면 회의록에 이의를 남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결의무효확인이나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종중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등기 정리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규약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항 자체보다 그 조항으로 침해된 구체적 권리를 특정해 결의무효확인과 지위 확인 청구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 개정 전후본·개정 총회 회의록·분배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청구 형태·개정 결의의 절차상 흠·침해된 권리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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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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