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매년 시제일에 소집통지 없이 열어 온 종중총회 결의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이 매년 정해진 시제일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왔다면 그 결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규약이나 관행으로 매년 일정한 날과 장소에 모이기로 되어 있으면 별도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년 시제일 총회의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부터 모아 두십시오.
지난 몇 년간 시제일 총회의 의사록, 참석자 명부, 시제 안내문을 모아 두십시오. 매년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총회를 열어 왔다는 관례가 이 자료로 증명됩니다.
시제일 총회라고 해서 매번 종원 전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례로 굳어진 정기총회라면 별도 소집 절차 없이 한 결의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종중은 수십 년 동안 매년 음력 10월 시제일에 선산 재실에서 제사를 지낸 뒤 참석한 종원들이 총회를 열어 왔습니다. 2025년 시제일 총회에서도 따로 소집통지 없이 종중 임야 관리인 선임과 임대료 사용 방법을 결의했습니다. 몇몇 종원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회장은 2026년 봄 그 결의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통지 없이 시제일에 연 총회 결의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재산 관리에 관해 결의해 왔다면, 그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종원들이 모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따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종원들이 날짜와 장소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소집통지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총회 소집 규정과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에는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열고, 총회는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도 정관에 정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서, 규약이나 오랜 관례로 정해진 소집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우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통상총회와 총회 소집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시제일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열렸거나, 관례에 없는 중대한 안건을 예고 없이 결의한 경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유효 방향 | 무효 위험 |
|---|---|---|
| 개최 날짜·장소 | 예년과 같음 | 관례와 다름 |
| 관례 기간 | 여러 해 반복 | 한두 해뿐 |
| 안건 | 통상 재산 관리 | 토지 매각·규약 개정 |
| 정족수 | 과반수 출석·찬성 | 출석 인원 부족 |
- 개최 날짜·장소
- 유효 방향: 예년과 같음
- 무효 위험: 관례와 다름
- 관례 기간
- 유효 방향: 여러 해 반복
- 무효 위험: 한두 해뿐
- 안건
- 유효 방향: 통상 재산 관리
- 무효 위험: 토지 매각·규약 개정
- 정족수
- 유효 방향: 과반수 출석·찬성
- 무효 위험: 출석 인원 부족
출처 - 대법원 92다18146 판결, 대법원 2005다56315 판결, 민법 제71조·제75조 제1항
- 날짜·장소 변경 - 관례와 다른 날짜나 장소에서 열렸다면 소집통지가 필요합니다.
- 관례가 약한 경우 - 몇 해만 열렸거나 참석자가 매번 달라 관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중대한 안건 - 종중 토지 매각이나 규약 개정처럼 종원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 결의 정족수 부족 - 규약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결의 방법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 시제일 참석자가 전체 종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 종원도 시제일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원이므로 시제일 총회에 참석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례가 남자 종원만 모이는 방식이었다면, 그 관례만으로 여성 종원이 빠진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성 종원에게도 시제일과 안건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제일 종중총회 결의 대응 순서
- 관례 자료 수집 - 최근 여러 해의 시제일 총회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를 모읍니다. 관례의 존재가 결의 효력의 전제입니다.
- 규약 확인 - 규약에 정기총회 일자와 장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관례를 따로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이번 총회 비교 - 이번 총회의 날짜, 장소, 진행 방식이 예년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다르면 소집통지가 필요했는지 따집니다.
- 안건과 정족수 확인 - 결의한 안건의 내용과 출석 인원, 찬성 인원을 확인합니다. 정족수 미달이면 관례와 별개로 무효가 됩니다.
- 다툴 방법 선택 -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결의에 따른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제일 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이나 규약 개정처럼 중대한 안건을 처리했다면 안건 예고 여부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총회 결의를 다투는 쪽은 소집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점부터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제일에 모여 온 오랜 관례가 있으면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례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관례를 증명하는 것은 해마다 남겨 온 기록입니다. 시제일 총회 의사록, 참석자 서명부, 시제 안내 문자나 우편, 재실 사용 기록이 여러 해에 걸쳐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번 총회가 예년과 같은 날짜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열렸다는 사진이나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종중 쪽이 관례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반대로 결의를 다투는 종원에게는 이번 총회가 관례와 달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비교 자료가 됩니다. 중대한 안건이 끼어 있다면 안건을 미리 알렸는지를 보여 주는 안내문 한 장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해의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로 관례의 존재를 먼저 확정한 뒤 이번 총회와의 차이와 정족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최근 여러 해의 시제일 총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이번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례의 존재·이번 총회의 소집 적법성·결의 정족수와 안건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 민법 제71조
- 민법 제69조
- 민법 제75조 제1항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