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관례와 다른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연 종중 정기총회, 새 회장 선출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열던 곳이 아니고 지정된 적도 없는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따로 연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회장의 연기 선언에 반대한 종원들이 지정된 적 없는 곳에서 연 정기총회를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년 정기총회 장소를 보여 주는 의사록과 규약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예년 정기총회가 열린 장소와 이번 총회 장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예년 의사록, 규약의 개최지 조항, 이번 총회 안내문)를 확보하십시오. 장소가 관례와 다르고 따로 지정된 적도 없다는 점이 무효의 출발점입니다.
일부 종원이 새 회장을 뽑았다고 해서 기존 회장이 곧바로 물러나거나 새 회장에게 통장과 도장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선출 결의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종중은 규약과 관례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시제일에 선산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왔습니다. 2025년 회장이 재실 보수 공사를 이유로 정기총회를 연기하자, 이에 반대한 종원 30여 명이 한 달 뒤 시내 식당에서 따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뽑았습니다. 새 회장은 은행에 종중 예금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했고, 기존 회장은 그 선출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례와 다른 곳에서 일부 종원이 연 정기총회는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열던 곳이 아니고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적도 없는 곳에서 일부 종원이 따로 연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에서 열린 것이 아니어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종회장이 정기총회 연기를 선언하자 이에 반대한 일부 종원이 지정된 적 없는 장소에서 별도로 연 정기총회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개최 방식 | 소집통지 | 효력 |
|---|---|---|
| 관례 장소·관례 날짜 | 없어도 됨 | 유효 |
| 새 장소, 전 종원에게 통지 | 1주간 전 통지 | 유효 가능 |
| 지정된 적 없는 장소, 일부만 참석 | 일부에게만 | 위법·무효 |
- 관례 장소·관례 날짜
- 소집통지: 없어도 됨
- 효력: 유효
- 새 장소, 전 종원에게 통지
- 소집통지: 1주간 전 통지
- 효력: 유효 가능
- 지정된 적 없는 장소, 일부만 참석
- 소집통지: 일부에게만
- 효력: 위법·무효
출처 - 대법원 2001다24082 판결, 대법원 2005다56315 판결
관례에 따른 정기총회가 소집통지 없이도 유효한 이유는 종원들이 날짜와 장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바꾸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새 장소를 모든 종원에게 알리는 소집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 총회에서 뽑은 새 회장은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총회에서 한 선출 결의이므로 새 회장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한 예금 명의변경, 재산 처분, 소송은 종중에 효력이 없고, 종중 이름으로 낸 소송은 대표권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면 그 사이 종중 업무를 누가 맡는지도 문제입니다. 적법한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는 종전 회장이 급한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규약의 임기 조항과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총회가 1년 넘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중에도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장이 정기총회를 연기만 하고 열지 않는다면, 종원들은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적법하게 소집하는 방법을 밟아야 합니다.
이때도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어 소재가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일부 종원만 모아 다른 장소에서 여는 방식으로는 회장의 연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회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여성 종원을 빼고 연 총회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원이므로, 소재가 분명한 여성 종원에게 알리지 않고 연 총회는 소집 절차에 흠이 있습니다. 장소 문제와 별도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정기총회 대응 순서
- 장소 관례 확인 - 예년 의사록과 규약에서 정기총회 개최지를 확인합니다. 관례 장소와 다르면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집 경위 확인 -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번 총회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종원에게만 알렸다면 소집 절차의 흠이 됩니다.
- 대외 통지 - 은행과 거래처에 새 회장의 대표권을 다투고 있다고 알립니다. 예금 명의변경이나 재산 처분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본안보다 먼저 합니다.
- 결의 무효확인 소송 - 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대표권 다툼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정기총회 장소를 회장이 정한다거나 장소 변경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규약과 이번 총회 안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장소 관례 확인
예년 의사록·규약
- 2
은행·거래처 통지
대표권 다툼 사실 알림
- 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산 처분 임박 시
- 4
결의 무효확인 소송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정
실무상 착안점
종중 내부 갈등이 커지면 한쪽 종원들이 따로 모여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뽑는 일이 생깁니다. 모인 사람이 많으면 결의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인원보다 총회가 관례에 맞는 장소와 절차로 열렸는지를 먼저 봅니다. 장소 하나로 선출 전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소집 경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예년 정기총회 의사록과 사진, 규약의 개최지 조항, 이번 총회를 알린 문자와 그 수신자 명단, 회장이 연기를 선언한 공지와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 회장이 은행에 명의변경을 신청한 날짜도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는 재산 처분의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은행이 명의변경을 받아 주기 전에 대표권 다툼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예금 인출을 막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예년 의사록과 소집 경위로 총회의 위법성을 먼저 확정한 뒤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와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예년 정기총회 의사록·이번 총회 안내문과 결의서·은행 명의변경 신청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총회 장소와 소집 절차의 위법성·새 회장의 대표권·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 민법 제71조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69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