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대종중 총회로 불러 소종중 종원만 모여 뽑은 대표, 소종중 대표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종중 총회로 소집한 자리에서 소종중 종원만 참석해 소종중 대표를 뽑은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총회를 소종중 총회로 볼 수 없고, 그렇게 뽑힌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낸 소송은 대표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총회 소집통지서에 어느 종중의 총회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원고 종중 대표자의 선임 절차에 흠이 있다고 먼저 적으십시오.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상대 종중이 연고항존자를 내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표권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연고항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파 종중의 연고항존자 G씨는 2025년 4월 공동선조 전체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대종중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F파 종원들에게는 문자로 개별 연락을 했지만 다른 계열인 H파 종원들에게는 일간신문 공고만 냈고, 총회에는 F파 종원 40여 명만 참석해 G씨를 F파 종중 대표로 뽑았습니다. G씨는 곧바로 F파 종중 이름으로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냈고, 피고가 된 H파 종원이 그 소송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종중 총회로 소집해 소종중 종원만 뽑은 대표는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조 전체의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대종중 총회로 소집했다면, 그 자리에 한 소종중 종원만 참석했더라도 그 모임은 소종중의 총회가 아닙니다. 대종중 총회에서 소종중 대표를 뽑는 결의는 소종중 대표 선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종중 총회로서도 문제가 남습니다. 한 계열 종원에게는 개별 연락을 하고 다른 계열 종원에게는 일간신문 공고만 했다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소집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그 결의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재가 파악되는 성년 여성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연 총회 결의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연고항존자는 당연히 종중 대표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고항존자는 대표자를 뽑기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지위만으로 종중재산을 관리·처분하거나 소송을 낼 대표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종중이 소송을 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는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임이 무효이면 그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한 소송행위는 대리권 없는 사람의 행위가 됩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표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어서, 상대방이 늦게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판단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과 대표자 규정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소종중 총회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뽑고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흠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92739 판결도 추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종중이 소송 중에 새 총회를 여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소종중 대표를 적법하게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소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소종중 종원 전체에게 통지해 소종중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통지 대상에는 성년 여성 종원도 포함됩니다.
- 소집 명칭 - 어느 선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회인지 통지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통지 범위 -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성년 종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결의 요건 - 규약이 없으면 출석 종원 과반수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종중 대표 선출 무효 대응 순서
- 소집통지서 확보 - 총회 소집통지서와 신문 공고 사본을 확보합니다. 어느 종중의 총회로 소집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참석자 명단 확인 - 참석한 종원이 어느 계열인지 확인합니다. 한 계열만 참석했으면 대종중 총회로서도 소집 흠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통지 누락자 확인 -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과 여성 종원 명단을 정리합니다. 소집 절차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소송에서 대표권 항변 - 답변서에 대표자 선임 무효를 적어 각하를 구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 추인 총회 대비 - 상대가 새 총회를 열면 그 소집 절차도 다시 점검합니다. 추인이 적법해야 흠이 치유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종중과 대종중의 범위가 족보상 분명하지 않거나 두 종중이 같은 이름을 써 왔다면 족보와 종중 규약, 과거 총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종중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소집통지서 확보
어느 종중 총회로 소집했는지 확인
- 2
참석자·통지 누락 확인
계열별 참석 여부와 여성 종원 통지 확인
- 3
답변서 대표권 항변
대표자 선임 무효로 각하 주장
- 4
추인 총회 점검
새 총회의 소집 절차 적법성 확인
실무상 착안점
종중 분쟁에서는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열고 대표로 뽑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쪽과, 우리 계열은 연락도 못 받았다고 반발하는 쪽이 부딪칩니다. 법원은 누가 소집했는지보다 어느 종중의 총회로 소집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소집통지서 한 장의 문구로 대표 선출 전체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집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집통지서의 명칭과 발송일, 개별 문자나 등기우편을 받은 종원 명단, 신문 공고 날짜, 총회 참석자 서명부, 의사록 작성자와 날인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성 종원에게 통지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종중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소집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 종중이 소송 도중 추인 총회를 여는 경우에도 같은 자료로 그 총회의 흠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종중 대표자 지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통지서와 참석자 명단으로 총회의 성격과 소집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대표권 항변과 추인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총회 소집통지서·신문 공고 사본·참석자 서명부·족보를 준비해 주시면, 총회가 어느 종중의 총회인지·소집 절차 위반 여부·대표권 없는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법 제71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