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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1심에 항소 안 한 피고가 2심 변경판결 뒤 원고 승소 부분을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은 피고는 2심이 변경판결을 했더라도 1심 원고 승소 부분을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원심이 판결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심 판결 주문에서 새로 인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나누어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2심 판결 중 새로 불리해진 부분에 상고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상고에는 항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2심 주문이 변경판결로 1심 주문 전체를 다시 적었다고 해서 1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모두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상고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2심이 실제로 새로 판단한 부분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고 E씨는 2024년 피고 F씨를 상대로 대여금 8,000만 원을 청구해 1심에서 5,0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E씨만 패소 부분에 항소했고, F씨는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2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F씨가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F씨는 7,000만 원 전부를 상고로 다투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1심 부분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1심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원고가 불복한 패소 부분만 판단합니다.

사례의 판결 금액과 상고 가능 범위
사례의 판결 금액과 상고 가능 범위
청구액8,000만원
1심 인용(상고 불가)5,000만원
2심 추가 인용(상고 가능)2,000만원
2심 주문 합계7,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라면 항소심의 판단 대상은 원고가 진 3,000만 원 부분뿐이고, 2심은 그중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1심에서 인정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2심이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변경판결은 일부취소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질은 같고, 주문을 알기 쉽게 적는 방식만 다릅니다. 변경판결은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없는 부분은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 판결을, 주문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한 번에 다시 쓴 것입니다. 주문에 7,000만 원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도 2심이 새로 판단한 것은 추가 인용된 2,000만 원입니다.

피고가 1심 인용 부분을 다투려면 언제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거나,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원고의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했어야 합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상대방 항소에 붙여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1심 원고 승소 부분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더 다툴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변경판결 상고 범위 대응 순서

  • 2심 주문 분해 - 2심 주문 금액을 1심 인용액과 2심 추가 인용액으로 나눕니다. 상고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인용액입니다.
  • 불복 이력 확인 - 1심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1심 인용 부분은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 상고기간 계산 - 2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 상고 범위 기재 - 상고장에 추가 인용 부분만 불복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상고이유 준비 - 추가 인용 부분에 대한 법령 위반을 특정합니다.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소와 반소가 함께 있거나 여러 청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청구별로 불복 범위가 달라지므로 1심·2심 판결 주문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상고심 사건과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2심 판결 주문에 전체 금액이 새로 적히면 그 금액 전체가 다시 다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다툼의 기회가 지나갔고, 상고는 2심이 새로 판단한 부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서 송달일, 원고 항소장 부본 송달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대항소를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 언제였는지가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상고 대상이 아닌 1심 인용 부분은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고, 상고를 해도 그 부분의 집행은 막히지 않습니다. 불복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야 집행정지 신청의 범위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항소심과 상고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1심·2심 주문을 금액 단위로 나누어 불복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2심 판결문·항소장 부본을 준비해 주시면, 상고 가능한 금액 범위, 부대항소 여부, 상고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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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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