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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원고만 항소했는데 2심이 1심 승소 부분까지 뺏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이 원고 청구 전부가 이유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1심 승소 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83다카1503 판결은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1심 판결을 바꾸는 것은 불복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피고가 1심 원고 승소 부분을 다투려면 판결서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하거나, 그 기간이 지났으면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1심 때처럼 변제 주장을 계속한다고 해서 1심에서 이긴 금액까지 다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4년 U씨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고, U씨의 변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1심에서 9,000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T씨는 진 6,000만 원 부분에 항소했고 U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U씨가 1억 5,000만 원 전부를 갚았다고 계속 주장하자, T씨는 9,000만 원까지 잃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은 어디까지 판단하나요?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라면 항소심의 판단 대상은 원고가 진 6,000만 원 부분입니다.

누가 불복했느냐에 따른 항소심 판단 범위
원고만 항소
1심 원고 승소 부분: 유지(항소 기각까지만)
피고도 항소·부대항소
1심 원고 승소 부분: 취소될 수 있음
항소심 상계 인정
1심 원고 승소 부분: 취소될 수 있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403조, 제415조, 대법원 83다카1503 판결

항소심이 심리해 보니 원고 청구 전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까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1심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변제 주장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의 변제 주장은 원고가 불복한 6,000만 원 부분을 판단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피고가 부대항소 취지로 주장하지 않는 한, 1억 5,000만 원 전부를 갚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1심이 인정한 9,000만 원은 유지됩니다. 항소심 결론은 원고 항소 기각이 됩니다.

피고가 1심 원고 승소 부분까지 다투려면 부대항소를 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이 자기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취지를 밝히지 않고 1심 때의 변제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부대항소가 아닙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불리해지는 예외는 없나요?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1심 승소 부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은 효과가 다르므로, 피고가 항소심에서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가 1심에서 변제만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를 새로 꺼낸다면, 늦게 낸 방어방법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를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고 단독 항소 대응 순서

  • 상대방 불복 확인 - 피고가 항소장이나 부대항소장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1심 승소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 피고 주장 성격 구별 - 피고가 항소심에서 내는 주장이 변제인지 상계인지 봅니다. 상계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복 부분 입증 보강 - 항소한 패소 부분에 대한 증거를 보강합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만 판단합니다.
  • 부대항소 기한 관리 - 변론종결 전까지는 피고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종결 시점을 챙깁니다. 종결 뒤에는 부대항소가 불가능합니다.
  • 1심 인용분 집행 검토 -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인용된 금액의 집행을 검토합니다. 항소 중에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나 상계 항변을 낸 경우에는 판단 범위가 넓어지므로 항소심 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관련 민사 항소심 사건과 판결 이후 채권추심·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하면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게 되어 1심에서 이긴 부분도 위험해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건드릴 수 없고, 항소한 쪽에게는 최소한 1심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항소장이나 부대항소장이 들어왔는지,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언제인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대항소는 변론종결 때까지 가능하므로 종결일이 불복 범위가 굳어지는 날입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인용된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결론이 항소 기각으로 나오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가집행으로 받은 돈도 그대로 확정되므로, 집행 시기를 항소 진행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분쟁의 항소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불복 여부와 항변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1심 인용분 집행과 항소심 입증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상대방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판단 범위, 부대항소·상계 항변 여부, 1심 인용분 가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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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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