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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1억 청구 중 7천만 원만 이기고 저만 항소했는데 이긴 부분도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고만 패소 부분에 항소하고 피고가 불복하지 않았다면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되어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2940 판결이 이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부분의 확정증명을 받아 집행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항소심에서 진 3,000만 원 부분은 항소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긴 7,000만 원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긴 부분이 흔들릴까 봐 함께 상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승소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상대방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친구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2025년 1심은 7,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M씨는 진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친구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항소심이 M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M씨는 이긴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 1심에서 이긴 부분을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1심 일부 인용 판결에 원고만 패소 부분에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빠지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은 이렇게 확정된 승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불복한 것은 3,000만 원 패소 부분뿐이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만 판단합니다.

확정된 7,000만 원은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로 원고 승소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확정된 종국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상고가 진행 중이어도 확정된 부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다면 항소 중에도 이미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확정 전에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확정 뒤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승소 부분의 지연손해금 계산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부분은 상고로 고칠 수 없습니다. 계산 착오처럼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는 것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 자체가 불만인 경우는 확정 전에 불복했어야 하고, 확정 뒤에는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피고도 원고 승소 부분을 상고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피고가 1심에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에서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그 부분을 다투려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했어야 합니다.

각색 사례 부분별 확정과 상고 가능 여부
원고 승소 7,000만 원
확정 시점: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상고: 원고·피고 모두 불가
원고 패소 3,000만 원
확정 시점: 상고기간 경과 시
상고: 원고 가능

출처 - 대법원 2006다29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15조

  • 원고 승소 7,000만 원 - 항소심 판결 선고로 확정, 원고·피고 모두 상고 불가
  • 원고 패소 3,000만 원 -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원고 상고 가능
  • 지연손해금 계산 착오 - 경정결정 신청으로 바로잡음

일부 승소 판결 상고 대응 순서

  • 확정 범위 확인 - 1심·항소심 주문을 대조해 확정된 부분과 다툼이 남은 부분을 나눕니다. 상고 범위가 정해집니다.
  • 확정증명 발급 - 확정된 승소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 집행 신청 - 확정 부분으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상고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 상고 여부 결정 - 패소 부분에 대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할지 정합니다. 상고이유서 기한도 계산합니다.
  • 경정 신청 검토 - 계산 착오가 분명하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상고보다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판단했거나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는 주문을 항목별로 나눠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의 상소심과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만 이긴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진 뒤 이긴 부분까지 묶어 대법원에 올리면 전체를 다시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승소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그 부분은 오히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일,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선고일은 승소 부분이 확정된 날이고, 송달일은 패소 부분 상고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면 집행은 늦어지고 상고기간은 지나갑니다.

이 기록은 확정증명과 집행문 발급의 근거가 되고,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확정된 부분으로 채무자 재산을 먼저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착오도 확정 뒤에는 경정결정으로 바로잡아야 하므로 판결 원문과 계산 근거를 같이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의 상소심과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 심급 주문을 대조해 확정 범위를 먼저 가린 뒤 확정 부분의 집행과 패소 부분의 상고를 나눠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심 판결문·항소장·판결서 송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승소 부분의 확정 시점, 패소 부분 상고 가능성, 확정 부분 강제집행과 판결경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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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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