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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집행을 피하려고 먼저 갚은 돈은 항소심에서 참작되지 않고 원고 청구가 인정되면 전액 지급 판결이 나옵니다. 가집행에 따른 지급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채권을 소멸시키고, 확정 뒤 이중으로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집행을 피하려고 돈을 보낼 때는 이체 메모나 문자에 「1심 가집행 면탈 목적 지급, 항소 중」이라고 남기십시오. 확정적인 변제가 아니라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이중 집행을 막기 쉽습니다.

먼저 돈을 보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5,000만원에만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한 B씨는 5,000만원을 먼저 보내고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 막바지에 B씨는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면 판결문에 7,000만원만 적히는지, 전액이 다시 적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으면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고 판결하나요?

아니요, 항소심은 가집행을 피하려고 먼저 지급한 돈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되면 그 전액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이 취소·변경되지 않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채권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판결문 금액과 실제로 더 낼 금액
판결문 금액과 실제로 더 낼 금액
항소심 판결문 금액12,000만원
먼저 낸 가집행 금액5,000만원
확정 후 더 낼 금액7,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 제외)

그래서 판결문에는 이미 낸 돈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적힙니다. 이것이 두 번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먼저 낸 돈만큼 채권이 소멸하므로, 실제로 더 낼 돈은 판결 금액에서 먼저 낸 돈을 뺀 나머지입니다.

가집행선고는 왜 일부에만 붙나요?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법원이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인용 금액 중 일부에만 가집행을 붙이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처럼 인용액이 크면 일부에만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 확정 뒤 상대방이 이미 받은 돈까지 다시 집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은 가집행을 면하려고 지급한 사실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소멸이 판결 확정 때 생기므로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영수증이나 증서가 있으면 그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서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는 필요적 정지 사유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 금액이 줄면 먼저 낸 돈은요?

항소심이 1심 인용액을 줄이면 가집행선고도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이미 지급한 돈 중 줄어든 금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 신청으로 같은 판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 변제 후 항소 대응 순서

  • 지급 명목 기록 - 이체 메모와 문자로 가집행 면탈 목적 지급임을 남깁니다. 확정적 변제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 영수증 확보 - 상대방에게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집행 정지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진행 - 항소심에서 지급 사실은 청구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액을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 감액 시 반환 신청 - 인용액이 줄면 변론종결 전에 초과 지급분 반환을 신청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판단받습니다.
  • 이중 집행 방어 - 확정 뒤 이미 받은 돈까지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연손해금 계산이 얽혀 있거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낸 것인지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집행 금액을 먼저 보낸 분들은 항소심 판결문에 그 돈이 빠지지 않고 전액이 적힌 것을 보고 「두 번 내라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판결문 금액은 청구의 당부만 반영한 것이고, 먼저 낸 돈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변제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판결문만 들고 전액 집행을 시도할 때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급 기록입니다. 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 이체 메모에 적은 명목, 상대방이 받았다고 답한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집행 면탈 목적」이라는 명목이 적혀 있으면 확정적 변제였다는 상대방 주장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영수증 형식으로 받아 두었다면 집행기관에 직접 제출해 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집행 면탈 목적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항소심 본안 다툼과 확정 후 이중 집행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이체 내역·상대방 영수증이나 문자·항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판결 금액의 의미·초과 지급분 반환·확정 후 이중 집행 방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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