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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 전인데 강제집행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재판상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상대가 항소해도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가 어느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 거래를 하는 단계라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십시오.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제집행이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소송을 건너뛰거나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 8.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지인이 2025. 6. 갚기로 한 날을 넘겼습니다. 한편 L씨는 다른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2025. 9.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항소했습니다. L씨는 두 사건 모두 판결 확정까지 기다려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정판결 외에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여럿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판결 외 집행권원
공정증서
요건: 강제집행 승낙 문구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확정 지급명령
요건: 이의 없이 확정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화해·인낙조서
요건: 변론조서에 기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조서
요건: 조정 성립
근거: 민사조정법 제29조
가집행 판결
요건: 주문에 가집행 문구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이 가운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건물·토지 인도 청구는 공증인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만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 도중 합의로 끝났더라도 조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집행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항소해 사건이 항소심에 있어도 1심 판결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입니다. 판결 주문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가집행했다가 항소심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줘야 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본안판결이 바뀌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에게 명합니다. 가집행은 빠르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판결 없는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가진 서류가 공정증서·조서·지급명령·가집행 판결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문구 확인 -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 판결의 가집행 문구를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으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집행문 받기 - 공정증서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판결·조서는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확정 지급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 재산 조사 - 예금·부동산·급여 등 집행 대상을 찾습니다. 필요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붙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집행이면 항소심 결과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져 있거나 채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증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조서·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라면 소송을 끝까지 마쳐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려줄 때 만든 공정증서 한 장, 소송 중 성립한 조정조서 하나가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1심 판결의 가집행 문구도 항소심 동안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 수단입니다.

차이는 서류의 문구에서 납니다. 공정증서에 「채무자는 이 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금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지 작성 당시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난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가집행으로 집행할 때는 항소심 결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1심 판결 이유가 얼마나 단단한지와 상대의 항소 이유를 보고 집행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조서·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가진 서류가 어떤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정본·1심 판결문·조정·화해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권원 해당 여부·가집행의 위험·집행 대상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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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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