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가집행으로 기계가 경매돼 배당까지 끝났는데 항소심에 영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집행으로 상대방이 기계를 경매해 배당받았더라도 항소심은 그 돈을 변제로 보지 않고 공사대금 청구가 맞는지 처음부터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집행의 효력이 본안판결 취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집행법원에서 배당표와 매각대금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가집행으로 기계를 경매해 배당받았다면 집행 사건번호, 배당기일, 배당액이 적힌 배당표부터 받아 두십시오. 항소심에서 이기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돈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가집행으로 돈이 이미 넘어갔다고 해서 항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그 집행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청구가 맞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하도급업체가 낸 공사대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져서 7,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항소한 뒤 2025년 상대방은 그 판결로 A씨의 굴착기와 발전기를 압류해 경매했고, 매각대금에서 4,0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돈이 넘어갔으니 항소심에서도 그만큼 갚은 것으로 계산되는지, 이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으로 배당까지 끝나면 항소심은 그 돈을 이미 갚은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항소심은 가집행으로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청구가 맞는지만 판단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집행의 효력은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뒤에 취소·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판결은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해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상소심은 그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을 항소심이 변제로 계산하면, 채권자는 청구가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패소하게 됩니다. 가집행 때문에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길이 막히는 불합리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가집행 배당은 결국 확정적인 변제가 아닌가요?
가집행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과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변경되지 않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생깁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배당받은 돈도 잠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94다58490 판결은 이것이 가집행에 따른 집행 자체가 종국적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매 절차와 배당은 그대로 유효하고, 매각된 기계를 경락인에게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돈으로 원상회복을 받는 구조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배당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가집행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피고는 같은 절차에서 가집행으로 지급된 것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신청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니다.
- 1
1심 가집행 판결
인용액 일부에 가집행선고
- 2
유체동산 경매·배당
항소 중 채권자가 배당받음
- 3
항소심 판단
배당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 당부 판단
- 4
1심 판결 변경
가집행선고가 바뀐 한도에서 실효
- 5
반환·손해배상
변론종결 전 신청으로 같은 판결에서 판단
돌려받을 대상은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계가 헐값에 매각되어 생긴 손해, 영업을 못 해 입은 손해도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매각가와 시가 차이, 공사 중단 기간 자료를 모아 둡니다.
가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었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면제 선고가 붙었다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고가 없어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당까지 끝난 뒤에는 정지할 집행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정지는 집행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집행 배당 후 항소 대응 순서
- 배당표 확보 - 집행법원에서 배당표와 매각대금 내역을 받습니다. 항소심 반환 신청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항소 유지 - 가집행 완료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집행과 별개로 청구를 판단합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매각된 기계의 시가, 대체 장비 임차료, 공사 지연 손실을 모읍니다. 가집행으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반환 신청 -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별도 소송 없이 같은 판결에서 판단받습니다.
- 남은 가집행 대비 - 인용 금액 중 가집행이 붙은 나머지가 있으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과정에서 제3자 소유 물건이 함께 팔렸거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했다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집행으로 기계가 팔려 나가면 많은 분이 「이미 돈이 넘어갔으니 항소해도 소용없다」며 항소를 접습니다. 실제로 항소심은 가집행으로 배당된 돈을 계산에 넣지 않고 청구 자체를 다시 봅니다. 가집행은 결론을 앞당겨 실행한 것일 뿐, 결론을 굳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집행 과정의 기록이 뒤에 쓰입니다. 압류된 날, 매각된 날, 배당기일, 매각가와 당시 시가, 대체 장비를 빌린 날짜와 비용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집행관 조서와 배당표는 사건이 끝난 뒤에는 떼기 번거로우므로 집행 직후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이겼을 때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지면 배당된 돈은 그때 확정적으로 변제된 것이 되므로, 남은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일을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기록과 배당표로 가집행 금액과 손해를 먼저 확정한 뒤 항소심 본안 다툼과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장·배당표·매각된 기계의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심 다툼 방향·가지급물 반환 신청 범위·손해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