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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토지 공유자 셋이 함께 소송했다가 모두 졌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눠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이 부담 비율이나 연대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했다면 공유자들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나눠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의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원고들이 부담한다」인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인지, 비율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각자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유 지분이 크다고 해서 소송비용을 지분 비율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분과 관계없이 머릿수대로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 형제 세 명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이웃 공장이 무단으로 쓴다며 2025년 부당이득 1억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2026년 전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 900만원을 청구해 오자, 지분이 가장 큰 R씨는 자신이 더 많이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소송인이 모두 지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균등하게 나눕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원고 세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3분의 1씩 부담합니다. 상대방 소송비용이 900만원으로 확정되면 각자 300만원입니다.

상대방 소송비용 900만원을 원고 3명이 균등 부담할 때
상대방 소송비용 900만원을 원고 3명이 균등 부담할 때
원고 1300만원
원고 2300만원
원고 33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이 원칙은 공유 지분 비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분이 2분의 1인 공유자와 4분의 1인 공유자도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금액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판결이 연대부담을 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상대방은 원고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전액을 낸 원고는 다른 원고에게 각자 몫을 구상합니다.

또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만 불필요한 감정신청을 해 비용이 늘었다면 그 비용은 그 사람 몫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 낼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결정으로 액수가 정해집니다. 상대방은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하고, 법원은 원고들에게 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외에 상대방이 낸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보수는 각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산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할 것과 일정한 기간 안에 자기 비용계산서를 낼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과다하게 적힌 항목에 의견을 내고, 원고들이 쓴 비용 중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계산서를 냅니다.

공동소송 패소 소송비용 대응 순서

  • 주문 문구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장을 확인합니다. 균등, 연대, 비율 가운데 무엇인지 정해집니다.
  • 확정 신청 대기 -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계산서를 받습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계산서 검토 - 변호사 보수 산입액과 감정료 등 항목을 검토합니다. 규칙 기준을 넘는 항목에 의견을 냅니다.
  • 공유자 간 분담 정리 - 균등 부담이면 각자 몫을 나눠 내기로 문서로 정합니다. 연대부담이면 구상 방법도 정합니다.
  • 결정 후 지급 - 확정결정이 나오면 각자 몫을 지급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으로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가운데 일부만 항소했거나 일부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심급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심급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 부당이득·인도 소송과 판결 이후 소송비용 정산·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자들은 지분이 큰 사람이 소송비용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판결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머릿수대로 균등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형제 사이 분담 다툼은 판결 주문 한 줄을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판결 주문과 비용 서류가 오간 날짜입니다. 판결 확정일, 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받은 날, 법원이 정한 의견 제출 기한, 공유자들 사이에 분담을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먼저 냈는지도 계좌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계산서의 과다 항목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확정결정 뒤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만 집행해 올 때 균등 부담을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연대부담 판결이라면 먼저 낸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구상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 부당이득·인도 소송과 판결 이후 소송비용 정산·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는 사건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비용 분담 약정을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상대방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공유자 사이의 분담 약정을 준비해 주시면, 각자 부담 금액·계산서의 과다 항목·연대부담 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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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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