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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파산 면책 뒤 확정된 보증채무 판결로 급여가 압류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보증채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뺐다면 비면책채권이 되어 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면책결정 확정일과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파산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 사본부터 찾아 두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지는 면책 확정일과 그 채권이 목록에서 빠진 경위로 결정됩니다.

판결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3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하면서, 오래전 지인 회사 대출에 서 준 연대보증 3,000만 원을 잊고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면책결정은 2024년 10월 확정됐는데, 그 사이 금융회사가 보증채무 소송을 냈고 O씨는 면책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2025년 2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6월 금융회사가 그 판결로 O씨 급여를 압류하자, O씨는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 뒤에 확정된 판결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그 뒤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흐름
  1. 2024. 3.

    파산선고, 보증채무 목록 누락

  2. 2024. 10.

    면책결정 확정

  3. 2025. 2.

    면책 주장 없이 보증채무 판결 확정

  4. 2026. 6.

    판결로 급여 압류

  5. 압류 직후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

판례는 면책을 채무는 남아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와 직접 관계가 없어,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판단되지 않고 기판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종결 뒤 사유만 허용하는 청구이의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몰라서 빠뜨렸다면 면책됩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여기서 악의를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적지 않은 경우로 보았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고, 알았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목록 누락 채권의 면책 여부
채무 존재를 몰랐음(과실 있어도)
면책 여부: 면책
채무를 알고도 누락(과실 포함)
면책 여부: 비면책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음
면책 여부: 면책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졌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알고 이의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소송을 내도 집행이 계속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면책 후 강제집행 대응 순서

  • 면책 확정 확인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면책이 확정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 정리 - 그 채무를 알았는지, 보증채무처럼 잊기 쉬운 채무였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알고 뺐다면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 채권자의 파산 인지 확인 -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목록 누락과 관계없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동시에 모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결정이 있어야 압류된 예금이나 급여의 추심이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채무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양육비처럼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면 채권의 발생 원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면책 이후의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은 「판결에서 면책 얘기를 못 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압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면책 사실을 판결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의 효과는 판결의 기판력에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결론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을 선 날짜와 경위, 그 뒤 채권자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파산 신청 때 어떤 자료로 목록을 만들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내역에 그 보증채무가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비면책채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급여 압류는 매달 추심이 이어지므로, 소를 내는 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이후의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책 확정일과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 사본·보증채무 판결문·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효력이 그 채권에 미치는지·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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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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