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그 빚으로 통장이 압류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그 빚으로 새로 나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면책은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청구이의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소송만 내서는 압류와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면책된 빚이라는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급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항고로는 이 사유를 다툴 수 없어 기각되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4년 7월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올렸던 카드사 B가 예전에 받아 둔 지급명령으로 2025년 10월 A씨의 급여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책된 빚이라며 즉시항고를 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압류 결정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즉시항고는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할 때 조사해야 할 절차상 흠을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지, 송달됐는지, 집행개시요건과 집행장애사유가 있는지 같은 문제입니다. 집행채권이 소멸했다는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닙니다.
채권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면책 사실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됐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 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즉시항고 | 청구이의의 소 |
|---|---|---|
| 다툴 수 있는 사유 | 절차상 흠 | 실체상 사유(면책 등) |
| 기한 | 고지일부터 1주 | 집행 종료 전 |
| 집행정지 | 원칙적으로 없음 | 잠정처분 신청 |
- 다툴 수 있는 사유
- 즉시항고: 절차상 흠
- 청구이의의 소: 실체상 사유(면책 등)
- 기한
-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
- 청구이의의 소: 집행 종료 전
- 집행정지
- 즉시항고: 원칙적으로 없음
- 청구이의의 소: 잠정처분 신청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44조 제1항·제46조 제2항, 대법원 2013마2429 결정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 면책 효력과 그 채권이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다투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등은 면책되어도 책임이 남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예외입니다.
- 1
면책 서류 확인
확정증명·채권자목록
- 2
비면책 여부 확인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등
- 3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배제 청구
- 4
잠정처분
압류·추심 정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면책신청 뒤 파산폐지결정 확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집행은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책 후 압류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면책 서류 확보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법원에서 받습니다. 압류 채권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면책 제외 채권 확인 - 그 채권이 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비면책채권인지 봅니다. 비면책채권이면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집행권원을 만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지급명령이면 그 지급명령을 한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해 압류·추심을 멈춥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은행과 집행법원에 냅니다.
- 판결 후 집행 취소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정본을 내 압류명령 취소를 구합니다. 이미 추심된 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졌거나 비면책채권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기록과 채권 발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 절차와 면책 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뒤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이 실수했으니 항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은 면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시항고도 그 사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 소송에서 주장해야 비로소 집행을 막습니다.
그래서 면책 관련 기록을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과 압류한 채권자의 채권 내역을 한데 모아 두십시오. 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빠져 있다면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잠정처분 단계에서 담보 금액을 정하는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급여계좌가 압류됐다면 추심이 끝나기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자료 정리는 압류 통지를 받은 주에 마쳐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 파산·면책과 면책 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목록과 비면책 사유를 먼저 확인해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대상 여부·청구이의의 소 관할·집행정지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