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월급이 있어도 생계비와 세금을 빼고 남는 돈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이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장래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하거나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가족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전체 채무액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는 빚과 재산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파산을 신청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파산이 막히지는 않고, 법원은 소득과 생계비를 따져 변제능력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부터 월 세후 230만원을 받는 회사원으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사업 실패로 카드·신용대출 채무 1억 2천만원이 남아 매달 이자만 150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E씨는 월급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망설였습니다. 세 식구 생계비와 보험료를 빼면 남는 돈으로 원금을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월급이 있어도 지급불능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월급이 있어도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은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으로 빚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어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틀입니다.
젊고 건강하다거나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상적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결정의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가라고 하나요?
가용소득으로 빚의 상당 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으면 파산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마1904 결정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절차 남용을 주로 이런 경우, 즉 개인회생 등으로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장래 소득만으로 남용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1
월 소득 합계
근로·사업·임대 등 모든 소득
- 2
공제
세금·보험료, 가족 생계비, 영업비용
- 3
가용소득 산출
남는 금액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 4
상당 부분 변제 가능
개인회생 검토, 파산은 남용 기각 위험
- 5
변제 불가
지급불능, 파산·면책 신청
가용소득은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연령·거주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 |
|---|---|
| 조세 | 소득세·지방세 체납액 |
| 벌금 등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가한 손해 |
| 근로자 임금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목록 누락 청구권 | 악의로 적지 않은 채무 |
| 부양 비용 | 양육비·부양료 |
- 조세
- 예: 소득세·지방세 체납액
- 벌금 등
- 예: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예: 고의로 가한 손해
- 근로자 임금
- 예: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목록 누락 청구권
- 예: 악의로 적지 않은 채무
- 부양 비용
- 예: 양육비·부양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전에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1555 결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행위를 하면서 한 파산신청은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대응 순서
- 채무 전수 확인 - 신용정보 조회로 카드·대출·보증채무를 모두 찾아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빠뜨린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계산 -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을 확인하고 세금·보험료·가족 생계비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차량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숨긴 재산은 면책불허가와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 최근 거래 점검 - 신청 전 1년 안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새로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 파산·면책 신청 - 관할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고 보정명령에 답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 전환 여부를 법원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을 하다 생긴 채무가 섞여 있거나 신청 전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사정이 있으면 거래 내역과 채권자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급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된다고 믿고 개인회생만 알아보다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 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 유무가 아니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가족 수가 많거나 소득이 최저 수준이면 월급이 있어도 파산이 맞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파산 심리에서 법원이 가장 자세히 묻는 것은 신청 전 1~2년의 돈 흐름입니다. 마지막 대출을 받은 날, 가족에게 돈을 보낸 날, 보험을 해약한 날이 통장 기록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인출이나 이체는 재산 은닉이나 낭비로 의심받습니다.
이 기록은 면책 여부를 가르고,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뒤에도 남을 수 있어,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채권자목록을 대조한 자료가 나중에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법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대리해 왔으며, 가용소득과 최근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맞는 절차와 면책불허가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신용정보 조회서·통장 거래내역·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불능 해당 여부·개인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면책불허가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제6호·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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