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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빌려준 돈,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사기로 고소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자가 갚을 능력 없이 파산신청 직전까지 돈을 빌렸다면 면책을 받았어도 차용금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8549 판결과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빌려준 날짜와 채무자의 파산신청일 사이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후 1년 안에 파산채권자가 면책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났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빌린 돈이라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봄부터 2025년 3월까지 가까이 지내던 G씨에게 생활비와 급한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말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G씨는 이미 이혼한 전 남편의 사업 빚 5,000만원을 보증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지 40여 일 뒤 G씨는 파산을 신청했고, 2026년 초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F씨는 면책이 됐으면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차용금 사기죄가 되나요?

네,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면책을 받았어도 차용금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돈을 빌려 빚 갚기와 생활비에 쓴 채무자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면책받은 채무자의 차용금 사기는 경제적 회생을 막을 수 있어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행위 당시 법률을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지만, 2025. 12. 23. 전에 돈을 빌린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사기 손해배상도 없어지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으로 대여금 청구권 자체는 책임이 면제되지만, 속여서 돈을 빌린 사기가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청구권 예시
일반 대여금
면책 여부: 면책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조세·벌금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그래서 면책 뒤에는 대여금 반환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일부러 목록에서 뺀 경우에도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었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심리 중에 이런 사정을 자료와 함께 법원에 알리고, 면책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파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대응 시점
  1. 파산선고 전 1년

    숨긴 신용거래는 면책불허가 사유

  2. 면책 심리 중

    불허가 사유 자료 제출

  3. 면책결정 직후

    즉시항고

  4. 면책 후 1년

    부정한 면책 취소 신청 마감

  5. 안 날부터 3년

    사기 손해배상 청구 기한

면책허가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남는 방법은 면책취소입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때 법원이 면책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채무자 차용금 사기 대응 순서

  • 차용 경위 정리 - 빌려준 날짜, 금액, 채무자가 말한 용도와 변제 약속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파산신청일과의 간격이 드러나게 합니다.
  • 채무자 재산 상태 확인 - 빌릴 당시 채무자의 기존 빚과 재산을 파산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사기 고소 -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붙여 고소합니다. 고소장에는 파산신청 직전까지 빌린 사정을 적습니다.
  • 면책 절차 대응 - 면책 심리 중이면 면책불허가 사유를 알리고, 확정 뒤 1년 안이면 면책취소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사기 유죄 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빚, 파산신청일과의 간격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파산 기록과 차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용금 사기 고소 대리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빌려준 돈은 끝났다고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책은 대여금 청구권의 책임을 면제할 뿐, 속여서 돈을 가져간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청구의 이름을 바꾸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기를 증명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파산 기록에 적힌 기존 빚과 재산, 채무자가 돈을 빌리며 보낸 문자, 마지막 차용일과 파산신청일 사이 간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취소는 면책 후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날짜 관리가 먼저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판결이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면책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므로, 판결문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용금 사기 고소 대리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 기록으로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세운 뒤 면책 절차 대응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릴 때 나눈 대화 기록, 면책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차용금 사기 성립 여부·면책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면책취소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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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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